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16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15건 중 5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06 · 2025-12-12
처음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지762, 2020.8.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16 · 2025-12-04
이 건 개인사업자는 ****와 귀마개에 대한 소비자를 중개하는 방식 등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귀마개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70 · 2025-11-1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18 · 2025-11-05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등의 창업 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47 · 2025-09-25
매출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장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73 · 2025-09-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적설비(종업원)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임하였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외법인의 사업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38 · 2025-09-03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72 · 2025-08-28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이나 주식회사 OOOOOOO과 별개로 설립되어 이들 회사와는 다른 업종인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 회사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44 · 2025-08-22
청구법인의 영위업종, 사업규모 및 직원채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46 · 2025-07-30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유되는 상황에서 용역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44 · 2025-07-21
이 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청구법인은 해당 대표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96 · 2025-07-15
쟁점주택이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08 · 2025-06-19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고추장 등을 공급받아 기존법인 등에 판매하는 형태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25 · 2025-05-16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74 · 2025-03-28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청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85 · 2025-03-19
청구인의 제①·②ㅇㅇ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제①ㅇㅇ기업의 업종과 제②ㅇㅇ기업의 업종이 동일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제②ㅇㅇ기업의 사업개시는 제①ㅇㅇ기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제②ㅇㅇ기업의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2020.7.22.)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7.7.)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02 · 2025-03-18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 하기 보다는 ○○○○○○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17 · 2025-03-18
쟁점토지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45 · 2025-02-26
청구인이 쟁점공장에 입주하기 전에는 쟁점공장은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임. 폐수처리시설은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임대법인을 포함하여 해당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이 건 임대법인에게 폐수 배출량에 따른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28 · 2025-02-19
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6.14.)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45 · 2024-12-24
청구인은 처음부터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음식점업을 먼저 한 것으로 주류제조업 영업허가 신청시부터 시제품으로 주류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류제조업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42 · 2024-11-26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제6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49 · 2024-11-11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의 대표자였던 ㅇㅇㅇ이 설립한 법인으로, 종전사업장의 일부 지점, 상호 등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사업장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직후 곧바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의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의 내용이 생산품목, 거래처 및 생산규모 등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등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83 · 2024-07-17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물(1,255.97㎡)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1 · 2024-07-05
① 쟁점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37 · 2024-05-2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이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16 · 2024-05-20
코로나 펜데믹을 청구인들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306, 2022.1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16 · 2024-05-20
코로나 펜데믹을 청구인들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306, 2022.1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8 · 2024-05-07
청구인의 개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은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24 · 2024-05-07
청구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소 챔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05 · 2024-05-0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75 · 2024-05-0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에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16지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03 · 2024-04-15
청구법인은 설립당시부터 반도체 부품(게이트밸브)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반도체 부품(게이트밸브)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체를 사실상 승계(법인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14 · 2024-04-1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17 · 2024-03-05
청구법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쟁점면적①을 해당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부합하게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면적①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은 쟁점면적②를 2021.2.1.부터 2023.1.31.까지 ○○○○○에게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 쟁점면적②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②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30 · 2024-01-26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044, 2023.9.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1 · 2024-01-26
① 청구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쟁점감면규정) 및 제4항 제4호 및 제5호 나목에서는 “정보통신업”을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통신업(58~63)”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건 부동산(토지 633.6㎡, 건축물 1,994.94㎡) 중 임대(쟁점①․②임대부분)를 제외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1,350.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 및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제외와 경감(100분의 75)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①임대부분은 청구법인이 2021.10.18. 이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11.1.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1년경과 후 임대)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②임대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의 임대차(2021.1.1.부터 2023.5.31.까지)를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그 인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소송 등이 마무리되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1년 이내 직접 미사용 등)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한편, 쟁점①이 일부인용되었고, 쟁점②에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29 · 2023-12-28
개인사업체는 별다른 인적·물적 설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용역을 공급한 반면, 청구법인은 유·무형의 자산을 갖추고 14명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사업체와 일부 중복되고는 있으나 창업 초기의 경우 거래처 발굴 등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을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체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38 · 2023-11-27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19 · 2023-11-1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창업한 청구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07 · 2023-10-31
인․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4 · 2023-09-05
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45 · 2023-07-27
청구법인은 2016.5.26.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과 외부인사 등 인적자원과 기계장치, 공구, 시설장치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법인전환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46 · 2023-07-11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관광숙박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54 · 2023-06-3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창업하기 이전에 부동산 건설ㆍ임대업으로 기존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기보다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743, 2018.7.24. 결정,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1062 · 2023-03-15
①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공장등록 및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 경매절차에서 공장 운영을 위하여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현황 파악 및 공장 운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공장등록 여부나 해당 사업 허가여부 등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허가를 득한 2018. 12. 5. 이후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 3. 27.까지 해당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까지 하였는바, 위 1년 2개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 개시를 위한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17 · 2023-02-27
청구법인은 ◇◇◇◇산업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60 · 2023-01-19
청구법인은 2017.9.18. 설립된 후 2018.8.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21.6.30.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감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19 · 2023-01-03
청구법인이 2018.7.19.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2021.4.1.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8.7.19. 에 설립되어 창업 당시에는 창업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43 · 2022-11-28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9 · 2022-1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만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매각․증여의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8.12.18. 취득한 후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감면(75%)을 받은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1.7.5.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처분청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15 · 2022-10-31
공장신설관련 인허가 승계과정에서 매도인측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협조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불과할 뿐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97 · 2022-10-26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으로 유사하고, 청구법인 설립 시 본점사업장이 ○○○○ 주식회사(1205호)의 옆 호수(1205-1호)이며, 업무운영방식에 비추어 전산장비․상담인력 등의 일정 부분을 두 회사가 사실상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 두 회사는 서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운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창업으로 인해 원시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고용현황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후 2015년에 이르러서야 직원(연구인력․상담분야)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2021년까지 고용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2018년 설립 후 약 2년이 경과한 2020년도에 유사한 연구인력․상담분야 등에 8명의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이로 인한 원시적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종전 ○○○○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11 · 2022-10-06
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26 · 2022-09-29
악취 관련 민원의 발생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다거나 농자재 구입 내역, 전기 사용 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68 · 2022-09-14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2.1㎞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항상 직원을 대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단순한 편의나 복리후생차원을 넘어 별도의 숙소를 직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11 · 2022-09-14
쟁점사업의 개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71 · 2022-08-25
청구법인의 경우 2020.8.1.부터 2020.12.31.까지의 사업실적은 확인이 되나, 도․소매업에 의한 상품매출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조업에 의한 제품매출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인 2020.7.6.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제조시설 구입시기, 송금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도․소매업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설립 당시의 업종인 도․소매업과는 다른 별도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창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873 · 2017-06-26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회원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회원이 분양 받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동주택의 수분양자가 이를 비회원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 (2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31 · 2022-06-29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소재한 미륵불에서 천막행사 및 달빛걷기행사 등을 한시적·간헐적으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123조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시설(사찰)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유예기간(3년) 내에는 재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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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