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47건 가운데 47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3항 (19건 중 19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38 · 2024-10-21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집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반면, 모아맘보육재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7 · 2024-09-30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있어 책임이 있는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수탁자가 배타적인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67 · 2024-06-24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2 · 2024-05-09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2 · 2024-05-09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85 · 2023-08-17
「영유아보육법」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2]에서 원장을 보육교직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의 원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11 · 2022-11-15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32 · 2022-09-29
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및 민간어린이집 인가신청 등의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서,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2017년~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1누12141 · 2022-01-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5. 제목
유권해석 법제처21-0469 · 2021-10-18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법원 2020구합62892 · 2021-04-29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490 · 2019-12-19
어린이집 인가증 상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보육시설 인가증상 운영자인 OOO과 청구법인은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사업주와 이용사업주로서 「민법」상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OOO은 직장보육시설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점, OOO은 이 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여러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당해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차경영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490 · 2019-12-19
어린이집 인가증 상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보육시설 인가증상 운영자인 OOO과 청구법인은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사업주와 이용사업주로서 「민법」상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OOO은 직장보육시설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점, OOO은 이 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여러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당해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차경영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982 · 2019-10-07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자비유치원의 대표는 OOO, 청구법인의 대표는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982 · 2019-10-07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자비유치원의 대표는 OOO, 청구법인의 대표는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9두34968 · 2019-05-30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2014. 4. 23.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6. 2. 1. 김○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20.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2.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김○철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4. 23.경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2년이 되기 전인 2016. 2. 26. 이후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981 · 2019-01-07
이 건 유치원의 인가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대표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아닌 유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원 2017구합55019 · 2018-09-20
원고가 2014년 4월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6년 2월 남편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남편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2년이 되기 전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함
법원 2012구합11820 · 2013-05-30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가 규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 등을 취득하면 족하고, 그 취득자가 반드시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취득자가 영유아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조 전체) (16건 중 16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26 · 2025-05-29
[질의 ①]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50 · 2025-04-17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산학협력법」제24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이라 봄이 상당하고, 쟁점 법인이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창업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산학협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으로 쟁점법인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쟁점 법인이 산학연협력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창업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쟁점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685 · 2024-03-12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감면받은 후 실제로는 화학제품운반선으로 사용하면서 외항화물 운송사업용으로 90% 이상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원 2023구합22888 · 2023-11-10
원고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약 90여회 운항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74 · 2023-05-04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0 · 2023-02-08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50%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09 · 2022-11-23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2.9.14.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3.6.27.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36 · 2022-09-29
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후로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심 2015지700, 2015.10.16., 참조)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인 종전처분에 터 잡은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쟁점골프장 준공일(2014.2.19.)로 보는 이상, 이 건 사실관계에는 2014.1.1. 시행된「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69 · 2022-09-20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2.9.14.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3.6.27.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1 · 2022-05-03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78 · 2022-04-28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에 관한 청구법인의 사업은 공무원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반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82 · 2017-01-0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한 점, 입주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계속 유지된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2133 · 2016-04-20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장부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에서 환급가산금에 상응하는 납부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등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법원 2015구합13 · 2015-10-20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육상지표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고 대부분의 수입원이 지표·발굴조사로 인한 수익금인 점, 지표·발굴조사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하는 조사보고서 외에 별도의 학술연구·발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학술활동으로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52 · 2014-11-26
국가를 대신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가로 보아 택지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에 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서의 국가 의제와 지방세법에서의 국가 의제는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49 · 2014-11-04
청구법인은 2011.3.3.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3개월을 경과한 2012.7.13. 쟁점선박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항 (13건 중 6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449 · 2023-10-24
○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법인이 그 부동산을 대수선한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 사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44 · 2020-07-14
이 건 골프장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의 영업, 인․허가, 계약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골프장의 총매출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이 중 일정액의 용역비 등만 지급받고 있으며 용역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의 운영 일부를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을 단순히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골프장의 운영수익이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골프장의 법률상 사실상 운영자는 최종 수익이 귀속되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77 · 2017-03-08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설치한 이 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81 · 2017-01-16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81 · 2017-01-16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기타 15-0464 · 2015-10-2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일부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계속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항 (5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51 · 2014-10-06
청구법인은 2011.6.24. 이 건 법인의 주식 86%를 ㈜0000 외 8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을 국가로 의제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52 · 2014-10-06
청구법인은 2011.6.24. 이 건 법인의 주식 86%를 ㈜0000 외 8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을 국가로 의제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50 · 2014-10-06
청구법인은 2011.6.24. 이 건 법인의 주식 86%를 ㈜0000 외 8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을 국가로 의제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727 · 2014-10-06
청구법인은 2011.6.24. 이 건 법인의 주식 86%를 ㈜0000 외 8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을 국가로 의제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726 · 2014-10-06
청구법인은 2011.6.24. 이 건 법인의 주식 86%를 ㈜0000 외 8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을 국가로 의제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항 제2호 가목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65 · 2020-08-06
은행의 내부전산센터는 대외적으로 독립적으로 금융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용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러한 은행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지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사업에 공여되는 산업용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