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4건 가운데 34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4건 중 1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15 · 2025-11-05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집하여 수분양자들의 영위업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4 · 2025-06-02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5 · 2025-06-02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7 · 2025-03-2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투자(임대)용 부동산으로 홍보 및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신청까지 대행한 것으로 보임. 한편, 기본집기를 설치하는 것은 처분청의 점검에 대비해서 사무용 집기로 일시적으로 임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또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14 · 2025-02-27
① 이 건 쟁점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는 명백하므로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35 · 2024-04-11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35 · 2024-04-11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2지129, 2022.4.12., 같은 뜻임)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74 · 2023-10-26
추징규정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업자들에게 분양하였고 그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로한 이 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자에게 분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65 · 2022-04-21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751 · 2020-07-10
청구인은 사업인정 변경고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기존의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는 그 시행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실효기간 중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885 · 2016-12-23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11.26. ㅇㅇㅇ으로부터 건축허가를, 2015.12.10. ㅇㅇ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설계용역 완성결과 통보를 각각 받고, 2015.12.11.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6.3.1. 착공하는 것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79 · 2016-01-25
법문상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 명확히 나와 있는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2013두15590 · 2014-04-2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수용에 따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2012구합4719 · 2013-01-10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수용에 따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조 전체) (12건 중 12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961 · 2025-11-1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②「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나,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사업(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 등 서비스)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설립 근거법률, 법인의 설립절차, 주무관청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이 「사회복지사업법」과 별도 법률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6 · 2025-05-20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97 · 2024-11-26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42 · 2024-06-26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5679 · 2024-02-29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79 · 2024-02-29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741 · 2023-09-26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768 · 2023-08-29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91 · 2020-05-20
①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는 건축물의 착공과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착공에 상당하는 원인행위(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과 같은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제1항 제4호 (2건 중 2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11 · 2020-07-0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2008.11.28.)의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는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었던 점,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용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관리처분방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제5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준비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당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당해 주민설명회 자료를 신뢰보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11 · 2020-07-02

제3항 (2건 중 2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80 · 2024-01-05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가 舊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시설 입소자가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舊지특법 제20조 및 舊지특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06 · 2017-03-02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쟁점아동센터가「민법」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동센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2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72 · 2023-09-27
①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체비지인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매각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①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1인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신에게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인 쟁점면적②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68 · 2021-10-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전입신고일이 아닌 신고수리일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55 · 2023-01-31
청구인이 202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 제3호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호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685 · 2024-03-12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감면받은 후 실제로는 화학제품운반선으로 사용하면서 외항화물 운송사업용으로 90% 이상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