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9건 가운데 9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6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008 · 2024-09-25
극히 소액에 불과한 공과금 수납내역만으로 쟁점1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이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해당 기간 체결된 각종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 소재지는 쟁점1부동산이 아니라 기존 본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부터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그 임대 경위가 청년 창업가 육성·지원 등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851, 2021.12.27., 같은 뜻임)에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966 · 2024-04-2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서비스업(요가, 필라테스)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컴퓨터 관련 기술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기획, 재무, 총무 등 전반적인 업무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14150 · 2023-08-2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적 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구건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단서 나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88 · 2023-03-03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가산세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94 · 2022-12-07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51 · 2022-08-24
청구법인은 2020.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3.16.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0.4.8. 착공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5개월만인 2021.6.14.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착공한 후 별다른 공백기 없이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1호 (6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32 · 2025-11-12
청구법인이 잼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28 · 2024-11-21
청구법인이 비록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달리 사용되지 않다가 유예기간 내에 철거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07 · 2023-06-1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는 사업 등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