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39 · 2024-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는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면대상자를 고려할 때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은 같은 법 제31조의4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의 경우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47 · 2022-11-24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란 등록일인 2020.12.7.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0.12.8.부터 2021.12.7.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12.7.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등록일인 2020.12.7.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였다고 볼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00 · 2022-11-2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21.7.2. 7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은, 3명의 자녀[bbb 만 4세, ccc 만 2세, ddd(출생예정일 : 2021.9.13.)]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예정된 차량 출고시기(2021년 9월경)보다 쟁점자동차를 빨리 인도받게 됨으로써, 2021.8.12. 이를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취득일 다음날인 2021.8.13. 등록된 점(제5조, 제8조, 제80조, 제84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다자녀양육차량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379 · 2021-06-2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5.22.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023 · 2021-02-22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에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한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072 · 2020-12-22
> ○ 취득 당시에는 18세미만 3자녀 양육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휴일인 사유로 그 등록일 기준으로는 자녀 1명이 18세가 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072 · 2020-12-21
18세 미만 자녀 3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그 익일에 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2020구합22702 · 2020-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다자녀양육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1대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서는 형식적으로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폐차, 양도 등을 통하여 종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가 같은 날 바로 원고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이 된 사실, 위 각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매매대금이 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D사이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 D 명의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도 원고가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 자동차를 D에게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시행령 제10조의2가 규정하는 대체자동차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가 공동명의자가 단독으로 재취득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824 · 2020-01-07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의 다음 날인 2019.6.28. 소유권의 일부를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때부터 아버지인 000와 공동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64 · 2019-09-10
차량 취득자 A가 B와 C 사이의 자녀 2명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95 · 2019-07-2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243 · 2019-06-27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585 · 2019-06-25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서울세무-12736 · 2019-0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감면대상의 범위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1대의 차량을 감면하겠다는 것 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958 · 2019-05-22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서 매각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그 등록일의 다음 날인 2014.8.20.부터 기산한 2015.8.19.인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15.8.18.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38 · 2019-04-26
배우자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거나 금융회사의 요구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망 또는 운전면허 취소 등과 유사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074 · 2018-12-28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요건으로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의 충족시점인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71 · 2018-11-29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으로 감면을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자녀와 공동등록을 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64 · 2018-11-27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으로 감면을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자녀와 공동등록을 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079 · 2018-09-28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매각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83 · 2018-08-21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기존자동차를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기존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45 · 2018-05-17
처분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혜택을 게재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 구체적 감면요건 해당여부 등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자동차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서 청구인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036 · 2018-03-06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라는 부분은 ‘등록하는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인 점에 비추어 위 감면규정을 ‘다자녀 양육자가 등록하는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등록일 현재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44 · 2018-01-08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영업용 승용자동차(개인택시)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157 · 2017-12-27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529 · 2017-11-2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86 · 2017-07-05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위하여 이 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163 · 2016-12-29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67 · 2016-09-01
보험회사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 등에서 이 건 자동차가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는 부득이하게 폐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매각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94 · 2016-08-24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다자녀양육자인 부부 중 1명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37 · 2016-08-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유류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해당 회사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65 · 2016-08-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확인하지 못한 성능하자를 원인으로 당초 이 건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에게 이 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능하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33 · 2016-08-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육자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아닌 그의 자녀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14 · 2016-08-08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1년 내에 지분 1%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는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되어 여전히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하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805 · 2016-07-27
부부공동 양육자가 공동등록 지분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전부(100%)를 추징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 양육자가 추징당한 종전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전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255 · 2016-06-08
부부공동 양육자가 공동등록 지분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전부(100%)를 추징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 양육자가 추징당한 종전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전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53 · 2015-09-09
청구인은 2013.5.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3.12.11.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765 · 2015-08-13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아들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는 다자녀양육자인 청구인이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53 · 2015-08-10
당초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 공동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후에도 쟁점자동차는 여전히 다자녀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자들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90 · 2014-03-25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국적의 자녀 2명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94 · 2014-03-17
차량을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청구인은 교회로서 다자녀 양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차량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59 · 2022-12-15
청구인의 경우, 지특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2.4.22.까지로 청구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과세물건의 보유기간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31 · 2020-09-02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9.7.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2019.10.2.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였으므로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종전 자동차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은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11 · 2020-05-20
①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가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중고자동차 등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바, 매매용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면 이러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추징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83, 2015.10.27. 같은 뜻임)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매용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 후에 다자녀 양육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③ 납세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18 · 2020-04-01
청구인과 000 간에 이루어진 종전자동차의 매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가장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 중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다른 규정 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대체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2의 괄호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배우자간에 이전하는 것은 그 이전등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로 이전등록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78 · 2020-01-22
청구인은 2017.4.1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등록하였다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3.8. 청구인의 자녀 000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34 · 2019-09-09
다자녀의 양육비를 벌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물출자하여 그 법령에 맞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감면받은 자가 운송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97 · 2019-03-19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