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4지0974 · 2014-08-21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87 · 2025-12-30
① 물류단지 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42 · 2025-12-22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으로서 감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향후 추징대상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4.2.28.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지방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물류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24년 9월 ㅇㅇㅇㅇ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지방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상, 추징사유 발생을 예상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33 · 2025-11-2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00㎡를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961 · 2025-11-1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②「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나,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복지 성격을 가지는 사업(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 등 서비스)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설립 근거법률, 법인의 설립절차, 주무관청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이 「사회복지사업법」과 별도 법률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68 · 2025-11-1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을 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 이르렀다면, 이를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0 · 2025-11-12
① 위 규정의 문언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착공 시점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43 · 2025-09-0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동 ㅇㅇ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30 · 2025-08-27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매년 재산세 등도 면제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만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1 · 2025-07-07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 지상에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는 공유자 1인의 지분매각 때문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인들이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03 · 2025-05-02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인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1 · 2024-12-30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97 · 2024-11-26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84 · 2024-10-17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서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7.4.26.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2.4.25.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23.4.10.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행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90 · 2024-08-13
여기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에 이르렀다면, 청구법인이 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음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연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38 · 2024-08-08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질의에 위 진흥회가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행정자치부가 회신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에서야 2020년 귀속 종업원분 주민세부터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42 · 2024-06-26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9 · 2024-04-30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9 · 2024-04-30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4 · 2024-04-04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4 · 2024-04-04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703 · 2024-04-0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5679 · 2024-02-29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79 · 2024-02-29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63 · 2023-12-14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을「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10 · 2023-10-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착공만 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741 · 2023-09-26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23 · 2023-09-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되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한정된 점, 청구법인은 위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민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13 · 2023-09-06
청구법인이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못하고 기부금품의 집행도 제한되면서 요양병원의 신축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768 · 2023-08-29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5 · 2023-08-18
①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위 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조심 2022지595, 2022.10.20., 같은 뜻임).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87 · 2023-06-15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2 · 2023-02-16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우진디엠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창고업등록을 하거나 임차인인 쿠팡 등의 보관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등의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31 · 2022-12-20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3일째인 2022.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35 · 2022-12-19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18 · 2022-08-31
청구법인이 실시하였다는 장애인프로그램 역시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에 실시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86 · 2022-06-16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현금출납부와 수입지출결의서 행사사진 등의 경우 행사사진 중 이 건 토지상의 주거용 건물 앞에서 사랑의연탄나누기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촬영한 사진 1매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상의 목조건물은 ○○○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건축물이며, 당해 목조건물은 1965.1.1. 신축된 목조건물로서 이러한 타인 소유의 주택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빙이 없고, 오래된 목조주택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수선 등을 하였던 증빙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94 · 2019-07-17
• (질의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신고한 경우라도 「의료법」에 따라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6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 • (질의2)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22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35 · 2016-11-18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94 · 2015-12-29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에게 건물을 출연(증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20 · 2025-11-03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의 다수 선결정에서 물적분할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38 · 2024-10-10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2지1338, 2024.8.8., 같은 뜻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53 · 2024-01-26
쟁점장애인센터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열거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35 · 2023-10-17
① 이 영 시행 당시인 2018.1.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성립한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산세의 경우 매년 과세기준일(6.1.)에 성립하는 지방세로써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재산세의 경우 2018.6.1., 2019.6.1.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위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②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09 · 2023-07-25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0 · 2022-12-22
쟁점산업단지는 그 지정대상지역의 면적이 252,478㎡에 이르고, 사유지의 비율이 99.4%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 매수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95 · 2022-10-2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건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지원센터가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원센터를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5 · 2022-09-05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30 · 2022-09-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됨.
감사원 감심2020-1335 · 2022-03-24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중과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085 · 2022-01-1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67 · 2021-10-20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일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둘 모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174호 · 2021-09-30
“○○○○○교육원”이 ○○○○○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하더라도 이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원”이 ○○○○○대학교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출연행위인 증여로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76 · 2017-12-04
의료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6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