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6건 가운데 16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8건 중 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92 · 2025-12-18
①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보면 청보리, 호밀종자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파종·수확사진을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따라 그 수확물을 유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농작물 특성상 1년 내내 경작할 수 없어 잡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작물 재배 여부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공장신설 승인신청서의 사업계획서 상 준공예정일이 24년 6월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도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 준공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3.2.16.에 착공 허가를 받아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83 · 2025-11-04
①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52 · 2025-07-18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6 · 2025-05-09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56327 · 2024-04-05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637,130원(가산세포함), 지방교육세 777,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3,070원(가산세포함) 합계 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2 · 2023-11-2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청소년단체가 제178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49 · 2016-06-30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계약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대상인 임대부분에 대하여 수련시설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항 (7건 중 4건)

감사원 감심2020-1335 · 2022-03-24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중과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72 · 2019-03-11
A재단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수련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이 동 청소년 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071 · 2018-11-2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을 지점설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리하여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약 1년 2개월 가량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95 · 2015-01-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청소년단체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과 유사한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대안학교는 스카우트주관단체 등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취득세가 감면되는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2항 (5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0 · 2022-10-06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327 · 2012-08-20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취득한 쟁점수련원을 장학단체 등이 그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감(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제3항 (1건 중 1건)

법원 2019구합101051 · 2020-01-30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제1항 제1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40 · 2024-01-31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등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추가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감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2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중과 배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 특례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조심 2021지970, 2021.6.25.)를 제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환급)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임대주택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