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29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95건 중 48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73945 · 2018-03-15
취득세 등 면제요건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함은,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이용비용 포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노인복지시설이거나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전부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위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노인들로서 그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통상적인 실비 범위 내의 비급여대상 비용과 본인부담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들로부터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45 · 2026-01-0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28 · 2025-12-11
청구법인은 2024년 이전에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97 · 2025-12-0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2 · 2025-11-18
①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토지조성·건축 공사가 일원화된 사업임에도 토지조성공사 후 착공 행위가 없는 점에서 문화재 매장물 철거 완료일을 주택의 철거·멸실의 기산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타당②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용지)로 지정된 것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그 해당 지번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재조사 필요③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17.4.26.)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토지인바,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지1346, 21.9.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8 · 2025-11-06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63 · 2025-09-08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97 · 2025-08-2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97 · 2025-07-07
처분청은 2020.6.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33 · 2025-06-30
유예기간 만료시점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유예기간 1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확인증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70 · 2025-06-16
①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이므로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납세자가 취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08 · 2025-05-0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29 · 2025-05-01
① 이 건과 같이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②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준비단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③ 청구인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1차 시공사가 수급인으로서의 책무를 해태하여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정이 있는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67 · 2025-02-19
공사재개 이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상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13 · 2025-02-1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9 · 2024-11-18
청구인은 본인을 설치자로 하여 이 건 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를 해당 시설의 장으로 고용한 것을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216, 2023.1.18.,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37 · 2024-11-08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현재시점까지 건축공정률이 약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유서 및 심판관회의 출석 진술 등을 통해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이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 내지는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02 · 2024-10-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39 · 2024-09-26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006 · 2024-06-10
이 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처분청 보완요구 등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청구인은 보완요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합리적 근거 없이 보완연기원을 제출하는 등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04 · 2024-05-27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이 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주로 이 건 건물 주차장 확보 등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00 · 2024-05-01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증축 등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4지0092 · 2024-03-13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92 · 2024-03-13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9 · 2024-03-0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07 · 2024-02-13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94 · 2024-01-15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 중 일부에 설치된 단독주택은 노유자시설 용도가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은 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해태한데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노유자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37 · 2024-01-15
건축공사 착공이후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85 · 2023-12-2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88 · 2023-12-2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의 미흡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4개월 15일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77 · 2023-12-2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12.16.)한 후 5개월이 경과하여 이 건 공사에 착공(2021.5.18.)하였고, 11개월이 경과하여 쟁점건축물을 해체하였으며, 2년 4개월을 경과한 후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3.4.25.)을 받은 사실 등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5 · 2023-11-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62 · 2023-11-27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2021.9.29.)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추가건축물에 대하여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공동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취하 등으로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등이 지연된 사유가 청구인의 외부적 사유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4 · 2023-11-17
①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부동산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1.1.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법원 인도명령 집행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시일(약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11 · 2023-11-01
①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 및 용도변경공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쳐진 점, 관련법에 따른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청구인이 계획한 기간 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2 · 2023-10-31
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67 · 2023-10-25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05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00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44 · 2023-10-24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과 장기요양기관지정서에는 설치자(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87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34 · 2023-07-25
청구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85 · 2023-05-30
① 처분청은 제척기간 내에 여러번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우에만 재경정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8.8.31.)부터 이미 1년을 경과하여 착공(2019.9.11.)하였고,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착공을 지연하게 된 사유도 사업운영계획서 첨부, 주차대수 확보, 도시계획도로 착공 등의 사유이고 이후 2년이 더 경과한 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사전준비가 미흡한 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79 · 2023-04-26
① 유예기간의 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7.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9.24.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② 용도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2021년 8월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 유예기간을 2개월 경과하기 전인 2021.9.24.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가 수리되고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과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 비교적 단기간인 1년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816 · 2022-12-13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지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탁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주체가 불일치하여 舊 지특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92 · 2018-03-29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24 · 2014-05-09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대지 상태이고, 토지가 인접 노인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도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제1호 (136건 중 10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68 · 2025-11-27
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즉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법원 2025누4687 · 2025-06-18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25 · 2025-02-2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57 · 2024-12-30
청구인들은 건축주로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나 공사 중단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내부적 문제로, 이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청구인들은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관리 문제로 보이는 점, 또한,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은 청구인들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마찰 또한 내부 사정으로 보이는 점,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의 보완 요구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40 · 2024-11-1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이 실제로 대수선 공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수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00 · 2024-06-26
①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신고·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28 · 2024-06-11
처분청이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한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출장확인 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나대지 상태였던 점,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처분청의 확인행위 이후에야 착공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80 · 2024-01-05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가 舊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시설 입소자가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舊지특법 제20조 및 舊지특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32 · 2017-11-15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1항 제1호 (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65 · 2024-11-0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27 · 2024-10-1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 등에 따른 제한ㆍ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나머지 169건은 게시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검색. 본문 전체를 훑기 때문에 3초 안팎 걸립니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