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건 가운데 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53 · 2024-01-1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 지역아동센터는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자인 ○○○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86 · 2022-12-19
청구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5 · 2022-09-05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