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60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15건 중 37건)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5지1981 · 2017-01-16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513 · 2012-12-05
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자와 공동으로 쟁점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21 · 2025-07-29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환원시켰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54 · 2025-06-23
교육지원청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유치원 이전하는 절차 중 하나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전 해당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400 · 2024-10-29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42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일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38 · 2024-10-21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집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반면, 모아맘보육재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7 · 2024-09-30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있어 책임이 있는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수탁자가 배타적인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음.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467 · 2024-06-24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2 · 2024-05-09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2 · 2024-05-09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3누40788 · 2024-02-15
본문 ▣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236,053,060원, 지방교육세 29,706,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51,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24 · 2024-01-26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종전 본점을 폐쇄하여 쟁점건물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06 · 2024-01-16
① 쟁점건축물은 개별 연구동(E1∼E8동)과는 별도의 건축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이를 회의실, 갤러리, 다목적홀, 컨벤션공간 및 VIP 의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각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융복합업무의 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므로 쟁점면적 중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 부분에 한정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융복합엄부 등의 수행을 위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들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58 · 2023-11-21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원 2022구합104722 · 2023-10-05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9,204,4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300,610원, 합계 260,493,080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55 · 2023-09-21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2015.12.5.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현물평가액을 ○○○원으로 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부당하게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인 ○○○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는 영농에 사용한 흔적이 없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03 · 2023-08-23
당해 부동산의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법원 2021구합16289 · 2023-04-04
본문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88 · 2023-02-27
청구인들이 2015.1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 경과한 후에서야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30056 · 2022-11-29
이 사건 주차장은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 및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 2022구합30483 · 2022-11-29
이 사건 워터파크의 운영을 포함하는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종전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건 부칙 규정(지역개발지원법 부칙<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따라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자 지역개발사업의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이고, 이 사건 워터파크는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32 · 2022-09-29
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및 민간어린이집 인가신청 등의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서,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2017년~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5 · 2022-09-05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47 · 2022-07-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57 · 2022-06-22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은 법령상의 제한 등과 같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2 · 2022-05-30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오미자재배단지조성 등 영농을 목적으로 2016.7.1.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가 취득한 후 3년 미만인 2017.2.20. 합의해제로 그 소유권이 종전소유자에게 환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종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87 · 2022-05-30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2020.11.17.)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신청은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2021.4.12.)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익금 내역 등의 확인을 위한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 등을 처분청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의 농지원부에 2014.5.22.부터 등재되어 있는 점,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업법인의 영농목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2두34951 · 2022-05-2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법원 2020구단78264 · 2022-02-11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이 사건 제1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 사건 제2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법원 2021누12141 · 2022-01-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5. 제목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79 · 2021-12-16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한 후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세당국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43 · 2021-12-09
① 강원도 정선군에 소재하는 이 건 지역은 2019.9.10. 처음으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2018.6.12.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워터파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워터파크의 사용승인일 당시 이 건 지역은 낙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147 · 2021-12-01
보관업 매출처와 농산물 유통업의 매입·매출처가 달라서 보관업 매출이 농산물 유통업의 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업종 간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래 2019년도까지 그 주된 용도가 보관업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이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1두47981 · 2021-11-1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490 · 2019-12-19
어린이집 인가증 상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보육시설 인가증상 운영자인 OOO과 청구법인은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사업주와 이용사업주로서 「민법」상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OOO은 직장보육시설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점, OOO은 이 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여러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당해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차경영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015 · 2019-06-20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교회의 대표자 성명과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성명이 상이하므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종교재단으로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지재단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속 교회 등 종교단체가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종교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해당 부동산을 청구법인(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사용하거나,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주체가 쟁점교회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530 · 2015-12-24
당초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한 경우와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항 (95건 중 1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997 · 2025-01-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이미 설치된 유치원등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모두 쟁점토지를 유치원등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 2022누21856 · 2024-11-29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취득세 79,307,040원, 농어촌특별세 3,427,060원, 지방교육세 6,84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83 · 2024-06-11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관할 세무서(직원)의 답변에 따라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의 일반적인 상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449 · 2023-10-24
○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법인이 그 부동산을 대수선한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 사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85 · 2023-08-17
「영유아보육법」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2]에서 원장을 보육교직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의 원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10400 · 2023-08-08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유치원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된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의 적용으로 발생되는 유치원 설립절차 지연이라는 문제와 현실적․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공사기간이라는 문제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원고들이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은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예정일을 추징유예기간의 종기인 2016. 10. 13. 이후의 날짜(착공일 2016. 6. 3.로부터 7개월)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F의 공사도급계약 불이행은 원고들이 위 2016. 10. 13. 내에 유치원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장애사유와 무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11 · 2022-11-15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61 · 2022-06-10
① 망 000는 쟁점부동산을 모친 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1구합23948 · 2022-06-09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취득세 79,307,040원, 농어촌특별세 3,427,060원, 지방교육세 6,84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07 · 2021-12-29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2020.8.21.은 직접 사용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음. ② 청구인은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감면된 세액 추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법제처21-0469 · 2021-10-18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2항 (35건 중 8건)

법원 2020구단79427 · 2023-04-19
1.초등학교 폐쇄명령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가 위 처분과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 6. 1. 및 2019. 6. 1. 현재 초등학교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관련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인 초․중등교육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초․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결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경우 각각의 조문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재산세 감면율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원고와 같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운영 주체들에게 초․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기관과 언제나 같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신뢰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34 · 2022-12-29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허가나 착공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19.4.8.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4.14.부터 약 2년 정도 이후로서 유예기간 6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4 · 2022-06-23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원아가 없고 보육교사 역시 원장인 청구인 혼자인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가정어린이집으로서의 목적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36 · 2018-08-29
처분청이 확인한 어린이집 인가대장, 행정처분 발송문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에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김**로 확인되는 반면에 ··어린이집의 사용자가 ··교회의 대표자이거나 ··교회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17두36922 · 2017-06-09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에 에너지성능점수 산출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 비고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도 유효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640 · 2017-02-08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92 · 2016-12-30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수석장로인 김대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973 · 2014-05-02
OO교회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표자는 000으로 유치원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직접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이 기간 중 재산세는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제2항 제1호 (15건 중 2건)

헌법재판소근거조문 명시 2014헌바205 · 2014-06-03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달리 위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53 · 2021-12-06
청구인이 코로나19(우리나라는 2020년 1월 발생)등으로 인해 원아를 모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3항 (4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09 · 2016-04-07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갑)가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프장)을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임대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을)가 다른 법인(병)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산업단지 시행자’로 의제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4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23 · 2019-06-27
고령에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나머지 200건은 게시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검색. 본문 전체를 훑기 때문에 3초 안팎 걸립니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