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316 · 2025-12-17
쟁점 법인이 조특법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쟁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것에 불과한 점, 조특법을 준용하여 중과배제 특례를 규정한 지특법의 입법취지 및 국세와 지방세간 정합성 등 고려하였을 때 쟁점 자산관리회사를 쟁점 법인의 본점 또는 영업소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08 · 2025-02-19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5 · 2025-01-24
① 2023년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 대도시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적용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농특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19 · 2024-12-3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26 · 2024-06-27
① 쟁점①∼③면적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 250.73∼251.14.㎡에 이 건 조경면적 12.63㎡를 포함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고급주택 취득에 대하여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95 · 2024-05-09
① 투자목적회사가 당초 목적사업을 달성한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법인설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자와의 조세형평 측면에서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는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란에 위 자본금 금액을 처음으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등기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쟁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9 · 2024-03-05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8 · 2024-02-28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40 · 2024-01-31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등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추가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감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2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중과 배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 특례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조심 2021지970, 2021.6.25.)를 제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환급)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임대주택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1 · 2024-01-17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21 · 2023-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지1476, 2023.1.9. 결정 등)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82 · 2023-12-14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의한 대도시 내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을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1006, 2023.9.1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68 · 2023-11-24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37 · 2023-11-24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0 · 2023-11-22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98 · 2023-10-24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05 · 2023-06-30
쟁점중과배제규정은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의 하나로 보이는 바, 이와는 별도의 감면규정인 쟁점감면규정을 쟁점중과배제규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및 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4 · 2023-06-2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19 · 2023-04-0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16 · 2022-12-29
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② 중복감면배제규정에는 쟁점중과세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을 허용한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서울세제-12334, 2019.8.30.)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예규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85 · 2022-07-19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으로, 법문대로 해석할 때 위 두 규정은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단서에 따른 중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87 · 2022-03-15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67 · 2021-03-29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12334 · 2019-08-30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지방세운영과-1007, 2010.3.12.) 등을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 배제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서울세제-1252 · 2017-01-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니어서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60 · 2025-02-1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81 · 2024-12-17
청산종결된 청구법인의 경우 그 청산인의 주소에 송달해야 하는데(지방세기본법 운영예규 법30-1, 법45-8), 잘못된 송달장소(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 1차 부과고지, 독촉고지가 모두 반송되는 이력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최초 과세예고통지부터 1차 부과고지에 대한 체납고지서가 청산인의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기 전까지 장기간 적법한 송달장소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송달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1차 부과고지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직전에 직권취소하는 동시에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쟁점예외조항이 규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59 · 2024-10-07
①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법인세법」제51조의2)은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을 일부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따라 기 중과 배제한 취득세 등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43 · 2024-02-06
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1.12.27.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87일)인 경우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00 · 2023-10-23
①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9 · 2023-09-1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18.11.15.)호 등 참조)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2 · 2023-01-09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6 · 2023-01-09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02 · 2018-04-03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27 · 2017-09-28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대도시 내에 물적설비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인적설비인 임ㆍ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09 · 2025-07-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8 · 2024-04-16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2019.1.21.)을 한 시점 부터 2021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규정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 보다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감면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④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16두30569 · 2018-11-29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법원 2016두30552 · 2018-11-29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