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8건 가운데 18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9건 중 9건)

법원 2024누15318 · 2025-04-30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56 · 2024-01-11
청구법인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72 · 2023-09-27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등의 변경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요추진 상황의 개재내용과 같이 19개 이상의 기관 등과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 등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5 · 2022-09-05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24 · 2019-09-05
쟁점①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수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영농과 관련하여 관련 물품을 구입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경수 구매실적만으로 쟁점토지를 전부 조경수 재배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목대로 전답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쟁점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의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토지를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거주자가 사업에 공여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3.12.30. 설립등기를 한 이후에 증자등기를 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구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77 · 2017-10-27
「지방세법」에서 "유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대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는 이 건 선박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28 · 2017-10-27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인 2017.1.3. 군수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확인서를 교부 받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전3311 · 2017-06-05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로 의제된다 하여도 지방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지자체장이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기타 15-0464 · 2015-10-2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일부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계속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항 (7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5 · 2023-12-18
① 청구인 ○○○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납부 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데 이 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64 · 2019-05-14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65 · 2019-05-14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07 · 2018-09-04
청구법인이 지급한 PF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및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99 · 2017-09-13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2016구합56783 · 2017-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세액 즉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정되고,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2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18 · 2018-10-31
청구법인은 2015.10.1. 기준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날 이후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15두47928 · 2015-11-26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82 · 2017-01-0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한 점, 입주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계속 유지된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