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54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49건 중 12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9두34968 · 2019-05-30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2014. 4. 23.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6. 2. 1. 김○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20.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2.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김○철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4. 23.경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2년이 되기 전인 2016. 2. 26. 이후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45 · 2026-01-0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36 · 2025-12-3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97 · 2025-12-0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99 · 2025-07-16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는 그 형식만을 좇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업)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97 · 2025-07-07
처분청은 2020.6.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50 · 2025-05-28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장기간 소요 등은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84 · 2024-12-05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전화)진술한바, 쟁점토지가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02 · 2024-10-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40 · 2024-01-31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등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추가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감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2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배제 특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중과 배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 특례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조심 2021지970, 2021.6.25.)를 제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환급)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임대주택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88 · 2023-03-03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가산세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16 · 2019-06-1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외부인(제3자)에게 유료로 대관하고 있으며, 대관료도 인근 시설에 비해 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고유목적 사업(병원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비율이 72.5%에서 87%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1호 (124건 중 1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20 · 2025-11-2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감면목적의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0 · 2025-11-12
① 위 규정의 문언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착공 시점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63 · 2025-09-08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69 · 2025-05-21
복합적인 이유로 공사기간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25 · 2025-02-2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13 · 2025-02-1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20 · 2024-12-1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순수한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37 · 2024-11-08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현재시점까지 건축공정률이 약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이유서 및 심판관회의 출석 진술 등을 통해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이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 내지는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38 · 2024-10-21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집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반면, 모아맘보육재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14 · 2024-10-16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농번기에 종전 농기계수리센터 등에서 신축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 할 경우 그 이전기간 동안 조합원 등이 불편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 등이 이미 신축되었음에도 ****년 **월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농업협동조합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7 · 2024-09-30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있어 책임이 있는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수탁자가 배타적인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38 · 2024-09-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감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하여 위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박물관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박물관 등록관청의 귀책사유로 그 등록절차가 지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1호 (91건 중 2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68 · 2025-11-1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을 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 이르렀다면, 이를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01 · 2025-11-13
구법인은 이 건 신축건축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주사무소(건축물)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쟁점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날(2020.3.5.~2020.7.30.)부터 1년 이내인 2021.2.22. 이 건 신축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5.16. 이 건 신축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 하였으므로, 비록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지만 쟁점토지 취득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일련의 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83 · 2025-11-04
①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85 · 2025-09-2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97 · 2025-08-2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30 · 2025-08-27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매년 재산세 등도 면제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만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6 · 2025-08-18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03 · 2025-07-1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함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쟁점토지만을 취득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는 인근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연접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므로 쟁점토지를 온전히 각 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64 · 2025-07-1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1 · 2025-07-07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 지상에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는 공유자 1인의 지분매각 때문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인들이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33 · 2025-06-30
유예기간 만료시점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유예기간 1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확인증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6 · 2025-05-09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997 · 2025-01-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이미 설치된 유치원등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모두 쟁점토지를 유치원등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57 · 2024-12-30
청구인들은 건축주로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나 공사 중단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내부적 문제로, 이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청구인들은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관리 문제로 보이는 점, 또한,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은 청구인들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마찰 또한 내부 사정으로 보이는 점,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의 보완 요구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50 · 2024-12-23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필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종전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는 신축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법원 2023구합14300 · 2024-12-03
원고들은 2019. 11. 9.경 건축허가를 받고 2020. 11. 30. 착공신고를 한 후, 노인복지시설 3동을 신축하여 2021. 12. 13.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바,이 사건 사업부지와 노인복지시설의 규모가 상당한 점,건축기간 중 철근값 상승이 있었던 점,동간 거리 등 기존의 계획과 변경된 부분이 있었던 점,그 밖에 원고들의 귀책으로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주어 보면,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해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원 2024구합10336 · 2024-11-12
원고 등이 최초 사용승인 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제1 건물에도 에너지 절약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업무대행자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제1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설계변경허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2022. 7. 27. 최종 사용승인이 있었다. 그러나 녹색건축법 제14조 제1항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줄할 의무를 정하면서 대수선의 경우는 제줄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원고 등은 이 사건 제1 건물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을 하는 경우로 '대수선'에 해당하여 별도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이후 현장조사 시 이 사건 제1 건물을 ’증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등이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등을 이유로 한 사용승인신고 연기 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 등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원고 등은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절차를 이행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인다. 사용승인일도 법률상 유예기간인 1년을 3개월 가량 초과하였을 뿐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82 · 2024-11-1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착공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4구합20834 · 2024-11-07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400 · 2024-10-29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42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일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244 · 2024-09-06
물류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제1항 (66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33 · 2025-11-1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의료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예기간 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31 · 2025-07-30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67 · 2025-02-19
공사재개 이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상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60 · 2025-02-1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65 · 2024-11-0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27 · 2024-10-1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 등에 따른 제한ㆍ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59 · 2024-10-07
①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법인세법」제51조의2)은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을 일부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따라 기 중과 배제한 취득세 등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2호 (39건 중 1건)

법원 2022누21856 · 2024-11-29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취득세 79,307,040원, 농어촌특별세 3,427,060원, 지방교육세 6,84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제1항 제2호 (21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42 · 2025-12-22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으로서 감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향후 추징대상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4.2.28.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지방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물류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24년 9월 ㅇㅇㅇㅇ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지방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상, 추징사유 발생을 예상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68 · 2025-11-27
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즉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85 · 2024-10-07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 2024지0092 · 2024-03-13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92 · 2024-03-13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제2항 (6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13 · 2024-01-31
①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가전제품의 과세면적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전매장의 전용․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가전매장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③ 제빵용 매장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날부터 취득세 등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위 부과대상 사유일인 임대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제빵용 매장)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도면 등의 자료만으로는 내포농산물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른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동(棟)별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92 · 2022-10-25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납부 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나머지 294건은 게시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검색. 본문 전체를 훑기 때문에 3초 안팎 걸립니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