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15 · 2025-12-29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볼 수 없음 ③ 쟁점비용은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④ 재개발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독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13 · 2025-12-22
①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세 특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설된 규정일 뿐, 기존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66 · 2025-12-22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②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지목변경 기 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187 · 2025-12-19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 없어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35 · 2025-12-1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91 · 2025-12-17
①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②③ 쟁점①이 인용되어 그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37 · 2025-11-27
①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제74조 제1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규정 역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59 · 2025-09-22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70 · 2025-09-17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67 · 2025-09-11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동산도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에 해당할 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31 · 2025-07-30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56 · 2025-05-09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76 · 2025-04-24
① 이 건 공동주택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91 · 2025-04-11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78 · 2025-03-18
청구법인이 2022.5.31. 취득한 쟁점주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19 · 2025-02-21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말하는 “분양받는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분양광고에 따라 공개매각을 한 건축물을 공개추첨으로 취득하거나 분양하고 남은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청구법인이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용승인 후 입주한 사실이 없는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이상, 그 거래 명칭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계없이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452 · 2025-02-14
이 건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2021.6.26.)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최소납부 적용) 대상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25 · 2024-12-24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30 · 2024-12-18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87 · 2024-12-17
①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이전까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협의매수·수용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법」제7조 제16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이 그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차례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5 · 2024-12-17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는 처분청도 달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45 · 2024-11-18
이 건 정비사업과 같이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 등을 양여 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양여에 대해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35, 2023.9.5.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47 · 2024-11-08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②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80 · 2024-10-16
이 건 토지를 취득(2020.3.19.)하기 전에 처분청 등의 유관부서와 기부채납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20.2.28. 정비기반시설(공원)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여 정비구역 변경(안)을 처분청(도심재생과)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을 용도폐지되는 토지가 510.9㎡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 대상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이 건 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79 · 2024-10-0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체비지와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청산대상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체비지나 보류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7 · 2024-09-30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있어 책임이 있는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수탁자가 배타적인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12 · 2024-09-12
청구법인은 2020.6.26.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한 후 이 건 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에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38 · 2024-08-2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인 종전의 도로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임.
법원 2024구합52151 · 2024-07-23
원고는 피고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2020. 1. 1. 이전과 이후의 준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1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15%마저도 면제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등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1. 1. 이후에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15%의 취득세를 부담할 것이라는 것은 2014년 최소납부세제의 도입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경우와 분리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의 경우를 같은 조 제3항에 위치한 것은 감면대상사업을 구분하고 감면주체와 대상사업별로 담세력과 수익성 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05 · 2024-07-22
청구조합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708, 2018.6.29.,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71 · 2024-06-25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오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 등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45 · 2024-06-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 등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76 · 2024-06-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 등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19 · 2024-04-03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19 · 2024-04-03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2 · 2023-02-16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29 · 2022-02-23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70 · 2021-12-14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2015.12.29.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는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24 · 2021-10-18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14 · 2019-06-12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산세 ooo만원 이하인 경우를 최저한세의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ooo만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취득세가 ooo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ooo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01 · 2026-01-13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을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16 · 2025-12-11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52 · 2025-11-13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는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기부채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전체가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39 · 2025-09-2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의 거짓 및 과장된 말에 속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쟁점판결로써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된 이 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61 · 2025-09-22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14 · 2025-09-02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373㎡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27 · 2025-07-17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11 · 2025-07-15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11 · 2025-07-15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50 · 2025-05-28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장기간 소요 등은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0 · 2025-05-01
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997 · 2025-01-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이미 설치된 유치원등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모두 쟁점토지를 유치원등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5 · 2025-01-24
① 2023년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 대도시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적용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농특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50 · 2024-12-23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필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종전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는 신축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06 · 2024-12-10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47 · 2024-11-27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45 · 2024-10-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3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84 · 2024-10-14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사유는 「지방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 등의 규정에 의한 사유(경제적인 사정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