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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4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5건 가운데 25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5건 중 2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46 · 2023-11-14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23 · 2023-05-01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15 · 2023-04-06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20 · 2022-10-20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34 · 2022-10-18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02 · 2022-10-11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18 · 2022-09-29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96 · 2022-09-29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7 · 2022-06-16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4 · 2022-06-15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3 · 2022-06-15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2 · 2022-06-15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1 · 2022-06-15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9 · 2022-06-02
2015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94 · 2022-05-18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86 · 2021-12-2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19 · 2021-12-13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50 · 2021-12-06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133 · 2021-11-2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31 · 2021-11-2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71 · 2021-11-16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139 · 2021-11-15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90 · 2021-10-13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18 · 2021-10-13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72 · 2021-06-01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1.1. 전의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