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84 · 2024-12-05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전화)진술한바, 쟁점토지가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821 · 2021-04-08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2103 · 2019-08-09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청구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뿐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21 · 2019-01-2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고 납부할 여력도 없다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거나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 2013구합14499 · 2013-05-15
토지 및 건물에 한센일을 위한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오히려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고, 원고의 피부과의원이 주로 일반인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면 환지개발방식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은 부과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