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7건 가운데 7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5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84 · 2024-12-05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전화)진술한바, 쟁점토지가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2103 · 2019-08-09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청구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뿐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21 · 2019-01-2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고 납부할 여력도 없다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거나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 2013구합14499 · 2013-05-15
토지 및 건물에 한센일을 위한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오히려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고, 원고의 피부과의원이 주로 일반인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면 환지개발방식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은 부과되는 것이 맞다.

제3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884 · 2016-03-24
ㅇㅇ농원 대표자가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으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ㅇㅇ농원의 대표자가 일치하고, 청구법인의 임원구성도 ㅇㅇ농원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목적도 한센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센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인 ㅇㅇ농원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ㅇㅇㅇ농원의 대표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ㅇㅇ농원에 대한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1항 제1호 나목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82 · 2023-05-17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