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48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88건 중 53건)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474 · 2019-02-01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을 잘 모른 채, 청구인 B이 장애인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 분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3), ② 그런데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인 2014. 11. 28.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소지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이후 2015. 9. 2. 청구인 B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A와 세대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 ③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데,*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339 · 2012-06-15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장애인(이oo)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사망 이후 시점부터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187 · 2012-05-07
(1)「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장애인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이후부터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15 · 2025-12-29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볼 수 없음 ③ 쟁점비용은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④ 재개발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독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방3538 · 2025-08-06
혼인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세대분리를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91 · 2025-07-02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37 · 2025-06-19
부득이한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27 · 2023-11-27
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지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환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24,651.5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1인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신에게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인 쟁점면적②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89 · 2023-11-13
장애인인 부친의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 운전 및 동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07 · 2023-10-31
인․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95 · 2023-09-25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46 · 2023-09-05
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 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92 · 2023-08-29
①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에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42 · 2023-08-17
청구인이 부친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1035, 2019.9.20. 등 다수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이 거주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 대출 조건에 따른 세대 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71 · 2023-07-27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건 자동차의 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에서 예상 부품비가 20,109,870원이고, 수리비가 추가로 2,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리비가 자동차가격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손처리를 권유하여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고 보험금 32,200,000원을 지급받고 차량을 보험회사에 인도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이 건 자동차를 전손처리함에 따라 「상법」제68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매각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05 · 2023-06-30
이 건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인 청구인과 그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이므로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자녀가 2021.3.25.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대분리 기간 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14 · 2023-06-29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매각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82 · 2023-05-17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가 아닌 승차 정원이 5명인 자동차로서 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77 · 2023-05-11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이 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114 · 2023-05-11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이 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48 · 2023-05-10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이 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2 · 2023-02-16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61 · 2023-01-10
□□□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691, 2022.8.23.,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19 · 2022-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모두 장애인인 이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그 자동차는 여전히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서 위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58 · 2022-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추징규정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등이 여전히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55 · 2022-12-23
이 건의 경우 공동등록인들간 같은 세대 유지 기간(1년)의 기산일은 초일(자동차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1.3.4.이고, 그 종료일은 2022.3.3.이라 하겠으나, 청구인들은 그 유지 기간(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2022.3.3. 청구인들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37 · 2022-12-20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인 부친 000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55 · 2022-12-19
청구인과 ○○○는 종전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는 2015.5.8.부터 변경1주소지를 거쳐 2022.4.26.부터 변경2주소지로, 청구인은 2015.5.12.부터 변경3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일(2021.5.6.) 현재 각각 변경2․3주소지에서 따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는 쟁점기간 동안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동등록한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만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를 분리한 쟁점기간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10 · 2022-12-19
장애인인 청구인이 종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하여 이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서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등록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829 · 2022-12-19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09 · 2022-12-14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40 · 2022-12-08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세대 분가 여부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당초 주소지 관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음에도 ○○○을 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결정인 만큼 이를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73 · 2022-11-22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출력물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5.9.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20 · 2022-11-02
①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2022.4.8.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감면추징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이라서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938 · 2022-10-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박상규가 청구인과 세대분리한 것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8 · 2022-09-21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에게 기인한 사유이어야 할 것임에도 000의 모친 간병을 이유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5 · 2022-09-05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49 · 2022-09-01
종전 서로 다른 등급의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등급에 따라 2019.6.30. 이전에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높은 종합합산 장애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32 · 2022-08-29
청구인이 000주택으로 전입한 2021.7.5.부터 22일 이후인 2021.7.27. 방문 대리신청을 통하여 故 000가 청구인과 세대합가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조심 2019지1543, 2019.7.4.,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50 · 2022-08-25
청구인자녀들의 교육 및 치료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조심 2017지835, 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91 · 2022-08-23
청구인의 경우, 쟁점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간병과 부양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유는 쟁점 장애인과 간병 가족의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등 장애인 부양 및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분리기간이 11일에 불과한 점, 이 건 자동차를 쟁점 장애인을 위한 간병 및 재활치료 등의 목적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72 · 2022-08-23
장애인인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공동명의자인 자신의 어머니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해 오다가 2021.1.11.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의 소재지(○○도 ○○시 ○○면 ○○○○길 ○○○)로 전입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28일 후인 2021.2.8. 퇴원하면서 다시 어머니의 세대원(○○도 ○○시 ○○○○길 ○○)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10 · 2022-08-18
청구인과 000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단 하루 동안 동일 세대가 아니었을 뿐,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다음 날 다시 000와 합가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며 중증 장애인인 정이화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 분가를 이유로 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66 · 2022-07-12
청구인과 자녀가 2021.3.5.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1.6.16.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조심 2018지1, 2018.9.27. 결정 등 다수)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수, 운동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84 · 2022-07-06
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55 · 2022-07-04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대분가는 ㅇㅇㅇ의 의무교육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35,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47 · 2022-06-3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71 · 2022-03-14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000과 세대를 분가하여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44 · 2021-08-31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576 · 2021-06-15
①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22 · 2021-04-21
자녀의 학교 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조심 2015지1160, 2015.10.12. 결정,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01 · 2020-11-02
배우자가 사실상 자녀의 통학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가 2020년 4월 서울특별시내에서 운행된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처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05 · 2019-06-1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애인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제1항 (252건 중 4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664 · 2024-10-22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 종전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 또는 추징 등으로 감면받는 차량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246호, 2020.6.3.)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8 · 2023-09-13
○ 감면대상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조변경 이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의 의미에 구조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등의 필수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하므로, 자동차개조전문회사 등이 1차적으로 제작 완료된 차량을 양도받은 이후 구조변경한 자동차에 대해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라 종전의 승차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76 · 2023-07-11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0.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21 · 2022-10-04
대체취득 시 기존 차량의 말소, 이전등록 기간으로 부여된 60일은, 원고가 겪은 사정과 같은 이유 등으로 기존차량의 말소나 이전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제2항 (121건 중 1건)

법원 2014구합50224 · 2014-04-25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존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되므로, 동일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이상, 법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2호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68 · 2015-06-11
공실부분이 등록조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항 가목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73 · 2020-07-2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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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