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52건 가운데 5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46건 중 46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68431 · 2018-02-08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는 이상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누48927 · 2017-10-18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는 이상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41 · 2023-07-27
위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향후 처분청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234, 2019.8.9.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0 · 2023-02-08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50%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09 · 2022-11-23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2.9.14.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3.6.27.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6 · 2022-11-07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1.6.7. 사용승인을 받고 2021.6.8.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쟁점주택 소재지(전라북도 완주군)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상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36 · 2022-09-29
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후로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심 2015지700, 2015.10.16., 참조)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인 종전처분에 터 잡은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쟁점골프장 준공일(2014.2.19.)로 보는 이상, 이 건 사실관계에는 2014.1.1. 시행된「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69 · 2022-09-20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2.9.14.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3.6.27.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9 · 2022-06-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규정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그 제4항 제1호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거주의 시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유지하지 않은 채 중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거나 공실 상태로 두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0.8.18. 종전주택의 소재지로 전출한 사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상시 거주’를 해석함에 있어, 청구인은 3개월 이내인 2020.8.2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그로부터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2337, 2021.12.17.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71 · 2022-05-03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9 · 2022-04-1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16 · 2022-03-14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2016.12.27.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현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고, 실제로도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37 · 2021-12-17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55 · 2021-09-27
청구인은 ㅇㅇ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8.2. 사용승인(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교부)을 받고 2020.8.3.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22 · 2021-09-1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6.2. 사용승인을 받고 2020.6.9.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06 · 2021-05-27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3.)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4.22.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05 · 2021-02-17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2. OOO 건물(단독주택, 연면적 81.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으로 취득한 후, 2020.7.31.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0.8.4.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로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20.10.5.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2020.10.13.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아 절차상 하자가 보정되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104 · 2021-01-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은 취득일 현재 해당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마을조성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당시부터 쟁점주택 사용승인일까지 경주시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918 · 2020-12-03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개량사업계획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37 · 2020-11-09
주택개량사업 감면조항의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할 때 주택개량사업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44 · 2020-07-14
이 건 골프장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의 영업, 인․허가, 계약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골프장의 총매출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이 중 일정액의 용역비 등만 지급받고 있으며 용역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의 운영 일부를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을 단순히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골프장의 운영수익이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골프장의 법률상 사실상 운영자는 최종 수익이 귀속되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800 · 2020-06-1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2019.2.16.)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사용승인일인 2019.2.11.로 되는바, 쟁점주택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9.1.1. 시행된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어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9조 제2항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를 적용하여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986 · 2019-11-18
청구법인은 2012.1.20.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1. 매각한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내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각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66 · 2018-11-16
청구법인은 당초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장기임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021 · 2018-06-25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ㅏ로 선정된 사람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취득세 감며뇨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55 · 2018-03-2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물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110 · 2018-03-19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11 · 2018-02-27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은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선정 당시부터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이 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025 · 2018-02-27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ㅇㅇ원대로 급증한 2011년부터 이 건 종전업체의 매출액이 ㅇㅇ원대로 감소하였고 이 건 종전업체의 거래처와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종전업체는 청구법인 설립 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주자(이 건 종전업체)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43 · 2018-01-08
당해주택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이며,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863 · 2017-1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18 · 2017-1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37 · 2017-12-05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족이라 함께 거주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감사원 감심2015-191 · 2017-06-29
산업단지내 아파트를 신축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 신축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195 · 2016-12-19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관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면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71 · 2016-12-05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면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47 · 2016-10-1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79 · 2016-08-24
처분청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른 납세자와 달리 청구인에게는 감면 결정 전후에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기한후신고서 제출 또는 추징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 또는 신고ㆍ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의 상당한 부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는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95 · 2015-12-2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납세안내의 경우 일반적인 감면요건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기타 15-0361 · 2015-07-28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 제정 취지인 농어촌의 공동화(空洞化) 방지에 어긋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22 · 2015-06-09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에 해당되는 ‘해당 지역’은 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유권해석 세정과-14787 · 2014-12-22
“해당지역”이란 개량 주택소재지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952 · 2014-11-26
국가를 대신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가로 보아 택지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에 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서의 국가 의제와 지방세법에서의 국가 의제는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70 · 2014-04-24
청구인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등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2169 · 2012-07-10
조세의 비과세·감면규정 엄격해석 원칙에 의해 취득일 이전에 개량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제1항 (13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3 · 2022-09-20
① 청구법인 ◇◇◇◇◇◇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자신의 지분(1%) 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들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나,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1018, 2017.12.18., 같은 뜻임). ③ 법원이 쟁점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 동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처분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로 보아 □□□□□□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매매계약을 당연무효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임.
법원 2018두65996 · 2019-04-05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 구 ○○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원고가 소유자로서 주체가 되어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에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에게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위 조항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2017구합102821 · 2018-04-27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에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에게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골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530 · 2015-09-18
○ 사업시행자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단지를 양도 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과 A법인이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를 적용할 수 없다.

제3항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448 · 2013-12-2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예외 규정(「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 후 5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부터 5년)에 매각한 것에 해당되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5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78 · 2022-04-28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에 관한 청구법인의 사업은 공무원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반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