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13 · 2023-06-02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0구합26897 · 2023-02-09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66 · 2022-12-22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380 · 2021-12-07
우리 원은 2020.12.16.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81 · 2021-10-27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83 · 2021-10-27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18 · 2021-10-13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21 · 2021-09-29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33 · 2021-09-13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371 · 2021-08-09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납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24 · 2021-07-21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25 · 2021-07-21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26 · 2021-07-21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29 · 2021-06-14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에는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28 · 2021-06-14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에는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27 · 2021-06-14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에는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60 · 2021-05-26
(쟁점①)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에는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95 · 2021-04-23
∘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에는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06 · 2021-04-23
∘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에는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38 · 2021-04-13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및 외국인투자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