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89 · 2023-09-07
이 건 건축물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0.10.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공사착공의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ㆍ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2020.4.20.~2020.7.10.까지 3개월 동안 암반파쇄 및 토사반출 작업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유예일부터 5개월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공사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78 · 2023-05-23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55 · 2022-11-23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 및 노인복지시설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0.3.3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17.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 신청을 한 후, 처분청과 관련법령 협의 등을 거쳐 2020.7.30. 건축허가 재검토(25개 사항 미비) 통보를 받고, 2020.11.25. 최종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20.4.17.부터 2020.11.25.까지 7개월간 주로 처분청과 건축협의(관련법령 검토 등) 등을 진행한 정도로 보이며,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2년 8월 현재까지도 공사착공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허가 이후 9개월(2020.11.25.~2022년 8월)이 경과한 것이 자금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재산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의 경우는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03 · 2022-08-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96 · 2021-09-1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2019.4.19.)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2019.11.26.)에야 기존 건축허가(용도 : 주택)에 대한 변경신청(용도 : 노유자시설)을 한 점, 이후 반복적인 보완요청과 보완연기를 거쳐 취득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20.5.29.에 이르러서야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하게 된 점, 건축변경허가가 늦어진 데에는 청구인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신청을 한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이고 보완사항을 조속히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에도 착공신고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21 · 2017-04-18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점, 감면대상은 열거된 양로원, 보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단체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센터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