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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가운데 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47 · 2022-07-11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건물을 준공할 목적으로 공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여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쟁점건물을 준공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됨.
원 출처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