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6건 가운데 6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6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32 · 2024-05-09
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 2층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사무실은 일부 본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사무실로서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무실의 부속토지를 공장용이 아닌 본점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32 · 2024-05-09
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 2층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사무실은 일부 본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사무실로서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무실의 부속토지를 공장용이 아닌 본점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73 · 2023-06-07
쟁점건물의 직접 사용일은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2017.6.2.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6.15. 대기업인 ○○○○○○○에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다른 용도(대기업에 임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위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해당 규정에는 제1호와 다르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드는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41 · 2021-12-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97 · 2020-12-10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영위업종, 거래처 등의현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66 · 2019-06-11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