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36 · 2025-12-3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20 · 2025-11-2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감면목적의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31 · 2025-07-30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03 · 2025-07-1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함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쟁점토지만을 취득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는 인근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연접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므로 쟁점토지를 온전히 각 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64 · 2025-07-1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554 · 2025-07-08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같은 뜻임).
법원 2024누15318 · 2025-04-30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20 · 2024-12-1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순수한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82 · 2024-11-1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착공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57 · 2024-10-29
① 청구법인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연기를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은 건축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로, 초기단계에서 부터 충분히 예상되거나 통제 가능한 요소로 보이는 점, 또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해당 부동산 인근에는 다양한 공산품 판매시설들이 이미 운영 중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판매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14 · 2024-10-16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농번기에 종전 농기계수리센터 등에서 신축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 할 경우 그 이전기간 동안 조합원 등이 불편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 등이 이미 신축되었음에도 ****년 **월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농업협동조합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32 · 2024-07-0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87 · 2024-06-26
청구법인은 2021.12.27. 및 2022.3.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3.4.1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도 감면유예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것인바,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73 · 2024-05-0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이 건 창고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및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거나 그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변경 등을 받기 위하여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 것은 감면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가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32 · 2024-04-15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32 · 2024-04-15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54 · 2024-03-1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산지 유통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13 · 2024-01-31
①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가전제품의 과세면적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전매장의 전용․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가전매장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③ 제빵용 매장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날부터 취득세 등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위 부과대상 사유일인 임대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제빵용 매장)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도면 등의 자료만으로는 내포농산물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른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동(棟)별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70 · 2024-01-1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10 · 2023-11-2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기간 경과 등)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13 · 2023-09-13
청구법인은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으로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본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67 · 2023-08-3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에 신축건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개동의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후 쟁점토지의 매입, 부지조성, 건축설계, 건축공사 및 공장 건물의 사용승인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47 · 2023-06-29
쟁점①토지가 도로 건설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판매시설 부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쟁점①토지 취득 이전에 청구법인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그 취득 이전에 이미 수용대상임이 공고되었으므로 쟁점②토지가 도로 지정 및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청구법인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95 · 2023-06-2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로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74 · 2023-02-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85 · 2022-10-2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0년 12월에 이르러 양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7 · 2022-08-31
청구법인은 2019.5.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20.10.19. 쟁점유통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2021.12.2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위 사실관계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유통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93 · 2022-08-30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는 이 건 토지의 절반 정도가 수풀 등으로 우거져 있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2020년 10월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 조성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1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유통원활화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축산업유통에 필요한 냉동탑차, 화물차 등의 주차공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24 · 2022-08-05
청구법인은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대부분의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으나, 그 중 극히 일부(3.75%)인 쟁점토지에 용출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양묘장을 조성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용출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매매계약 당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용출수로 인하여 양묘장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웅덩이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고, 이를 통하여 용출수를 배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양묘장의 전체적인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웅덩이 부분을 제외한 일부 나대지에 양묘용 토지를 상토하거나 자재를 적재한 사진 등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대부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으나 극히 일부 토지에 양묘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47 · 2022-07-1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건물을 준공할 목적으로 공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여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쟁점건물을 준공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43 · 2022-04-12
납세자가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건축행위자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법원 2021누3098 · 2022-01-28
지특법 제14조, 제17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유예기간 내에 감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법원 2020누67294 · 2022-01-27
원고가 E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의 용도로 임대하였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시설로 사용하면서 자가물류 방식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13 · 2021-09-14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20.11.9.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임
법원 2020누54816 · 2021-08-20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35 · 2021-07-19
①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는 토목공사를 진행중이었을 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할 공장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착공까지는 진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중 경기도 양주시 000를 제외한 토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의 2017년도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0구합24310 · 2021-04-21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15 · 2021-03-23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전의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법률적·행정적 장애 등의 외부적 사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620 · 2021-03-11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166 · 2020-12-02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기존의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74 · 2020-10-30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2018.9.2.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토목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723, 2018.6.29., 같은 뜻임)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5두33002 · 2025-05-29
경감규정은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장·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 경감규정을 믿고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을 불의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어렵고,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법원 2024누39334 · 2025-01-16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146,876,680원 중 721,01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법원 2023구합70237 · 2024-03-15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146,876,680원 중721,01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법원 2023구합70237 · 2024-03-15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146,876,680원 중721,01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59 · 2023-08-29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개월이 경과한 2021.5.12.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5.31.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두36049 · 2022-06-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29 · 2022-05-23
이 건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이 건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감독기관의 심사일정에 따라 이 건 유통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업기간이 2년으로 예정된 이 건 유통센터의 신축을 1년 이내에 완료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용도변경, 설계용역 계약 체결, 지반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을 진행하며 이 건 유통센터의 준공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이 건 유통센터의 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내‧외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14 · 2022-04-26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1두50574 · 2021-12-30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92 · 2017-07-25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음에도 쟁점사업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의 최종 수용재결은 보상업무의 위수탁계약 체결부터 4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최종 취득일(2016.8.19.)부터 1년 이내인 2016.10.24. 쟁점사업의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2013.8.13.∼2014.2.10.)하여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에 그 귀책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17 · 2024-10-17
① 불채택결정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기한 또한 예시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일단 착공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는 것이라서 착공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자금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함으로써 직접 사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58071 · 2024-08-29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16,841,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법원 2023구합56327 · 2024-04-05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637,130원(가산세포함), 지방교육세 777,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3,070원(가산세포함) 합계 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68 · 2023-08-29
중도매인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를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20 · 2023-06-07
지특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34 · 2022-12-29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허가나 착공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19.4.8.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4.14.부터 약 2년 정도 이후로서 유예기간 6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68 · 2014-09-25
① 쟁점시설물이 건물의 냉방을 위한 시설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내부의 배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수탁매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납품업자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수탁매장 중 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잡화를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상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 00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TF팀이 수행하는 업무가 청구법인의 전체적으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농산물의 수집·가공·유통 등을 위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장소적으로도 동일한 00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서 단지 인사 등을 중앙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