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9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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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16 · 2015-04-27
법인이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으로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