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60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2항 (32건 중 32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316 · 2025-12-17
쟁점 법인이 조특법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쟁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것에 불과한 점, 조특법을 준용하여 중과배제 특례를 규정한 지특법의 입법취지 및 국세와 지방세간 정합성 등 고려하였을 때 쟁점 자산관리회사를 쟁점 법인의 본점 또는 영업소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09 · 2025-07-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08 · 2025-02-19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60 · 2025-02-1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5 · 2025-01-24
① 2023년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 대도시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적용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농특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19 · 2024-12-3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81 · 2024-12-17
청산종결된 청구법인의 경우 그 청산인의 주소에 송달해야 하는데(지방세기본법 운영예규 법30-1, 법45-8), 잘못된 송달장소(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 1차 부과고지, 독촉고지가 모두 반송되는 이력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최초 과세예고통지부터 1차 부과고지에 대한 체납고지서가 청산인의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기 전까지 장기간 적법한 송달장소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송달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1차 부과고지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직전에 직권취소하는 동시에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쟁점예외조항이 규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59 · 2024-10-07
①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법인세법」제51조의2)은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을 일부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따라 기 중과 배제한 취득세 등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8 · 2024-04-16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2019.1.21.)을 한 시점 부터 2021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규정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 보다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감면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④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9 · 2024-03-05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8 · 2024-02-28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43 · 2024-02-06
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1.12.27.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87일)인 경우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21 · 2023-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지1476, 2023.1.9. 결정 등)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82 · 2023-12-14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의한 대도시 내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을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1006, 2023.9.1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0 · 2023-11-22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25 · 2023-10-24
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임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특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에서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1건의 취득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감면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감면과 중과세를 하였던 점에서 이를 단순히 일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부 임대주택 부분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다는 사유로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00 · 2023-10-23
①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9 · 2023-09-1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18.11.15.)호 등 참조)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17 · 2023-07-19
① 지특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쟁점특례조항과 쟁점감면조항을 중복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지특법에 적용되는 행전안전부 예규(지방세특례제도과 249, 2020.2.6.)에 따르면 쟁점특례조항도 감면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4 · 2023-06-2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19 · 2023-04-0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2누11490 · 2023-02-09
입법자의 의사 또한 원고가 취득․소유하는 재산은 그 조성대금의 출처를 묻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2 · 2023-01-09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6 · 2023-01-09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58 · 2021-10-18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임대주택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는 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4%)에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는 심리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261 · 2020-08-20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68 · 2018-08-29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02 · 2018-04-03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27 · 2017-09-28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대도시 내에 물적설비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인적설비인 임ㆍ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963 · 2015-07-24
00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2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농지를 매입 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전업농업인 등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농지 활용을 위하여 매입하여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조 전체) (15건 중 12건)

법원 2023구합56327 · 2024-04-05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637,130원(가산세포함), 지방교육세 777,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3,070원(가산세포함) 합계 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97 · 2022-12-29
① 청구법인이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쟁점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용 전액을 농지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이러한 자금지원에 따라 그 관리 처분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그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자금의 원천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를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인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9지545, 2020.3.20. 참조). ②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도지사는 4-2공구에 ○○○랜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러한 시설의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4-12공구의 경우에도 영농시설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0구합72806 · 2022-09-29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572 · 2022-06-10
청구인은 2017.12.15.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21.1.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13889 · 2022-03-31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공사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55 · 2020-06-30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유지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농지, 레저시설 부속토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47 · 2020-06-16
①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는(도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토지(도해Ⓒ)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유료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545 · 2020-03-20
① 이 건과 같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의 독립한 주체가 되는 공법인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시행자로서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건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 청구법인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676 · 2019-10-23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임차인과 2015.3.13.부터 2020.9.12.까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식당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 외의 외부인도 이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이고, 체력단련실도 그 이용금액에 비추어 학생 등을 위한 필수적인 복리후생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470, 2018.8.29. 같은 뜻임).쟁점② 청구법인은 2011.12.28. OOO법 제3조에 따라 독립․법인화 된 점, OOO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74 · 2017-08-18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약정을 맺어 일부비용을 보조받으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연속되게 운영하는 경우 추징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274 · 2017-08-18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약정을 맺어 일부비용을 보조받으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연속되게 운영하는 경우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유권해석 서울세제-7893 · 2015-05-29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비록 당사자 간의 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항 제1호 (8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12 · 2025-06-17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산업단지 감면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둘 다 충족한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두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더 높은 하나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임.
법원 2019누1994 · 2020-06-17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277 · 2019-09-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제1호,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8지175, 2018.6.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연구소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분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법원 2014두557 · 2015-09-15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수녀들은 원활한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존재라 할 것인 점, 수녀원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성당 밖에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는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 2014두45680 · 2015-05-1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2014두7060 · 2014-08-20
기숙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학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감면분 농특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원 2012구합14232 · 2013-05-22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수녀들은 원활한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존재라 할 것인 점, 수녀원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성당 밖에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는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제1항 (8건 중 6건)

유권해석 법제처21-0469 · 2021-10-18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40 · 2019-08-28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동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37 · 2019-06-19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별도로 설립되어 각각의 법인격이 다른 점, 손익계산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은 창고수익(분류번호 : 52101)만 나타나고, 주식회사 ○○은 해운대리점(분류번호 : 52992) 및 화물운송수입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법인등기부상과는 달리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26 · 2017-01-02
① 이 건 건축물 중 9개호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취득세(75% 감면)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미 건축물을 신축한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66 · 2014-11-05
청구인은 2013.8.13.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3.9.11. 쟁점주택을 000000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39 · 2014-11-05
청구인은 2013.8.13.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3.9.11. 쟁점주택을 000000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3항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13 · 2023-09-13
청구법인은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으로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본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59 · 2023-08-29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개월이 경과한 2021.5.12.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5.31.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717 · 2022-08-31
청구법인은 2019.5.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20.10.19. 쟁점유통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2021.12.2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위 사실관계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유통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