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93 · 2020-12-21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95 · 2020-12-21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291 · 2018-11-06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각종 집기ㆍ비품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64 · 2016-10-31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까지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