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103 · 2019-08-27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교육용 엔진)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58 · 2016-04-1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향후 건축물 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133 · 2016-02-12
쟁점토지의 경우 매각(분양)을 전제로 취득한 재고자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감면신청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60 · 2014-09-02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있고, 이 건 법인과 같은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연접한 토지에 본점을 설립하여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886 · 2014-04-21
취득한 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