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9건 가운데 19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3건 중 13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26 · 2025-05-29
[질의 ①]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2 · 2024-05-09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58 · 2023-11-21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31 · 2023-06-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1.6.17.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자가 2021.6.6.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0.11.12. 발급한 농지원부 상 최초 원부 등록일자가 2020.11.4.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원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2020년도 농자재 거래내역을 이 건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090 · 2020-02-25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75 · 2018-10-16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던 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86 · 2018-05-02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농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동 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027 · 2018-04-26
농지원부 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047 · 2018-02-22
종전토지가 OOO에게 협의취득된 후 OOO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점,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OOO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약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2016.4.19.부터 2년 이내인 2017.4.2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5.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대체취득기간 내의 취득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88 · 2017-05-10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조업 및 음식점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금액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77 · 2017-03-08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설치한 이 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81 · 2017-01-16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981 · 2017-01-16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제1항 (6건 중 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51 · 2025-12-15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06 · 2025-03-19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이 지연된 것이 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 지급 등) 및 처분청(건축 인·허가 등) 등 때문인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 외부적 사유에 보기가 어려운 점, 조달청에서 2020년 6월경 조경, 전기 등 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2020년 12월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건 건축물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가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449 · 2023-10-24
○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법인이 그 부동산을 대수선한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 사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9 · 2015-01-20
정신질환자를 위한 운동시설(배드민턴, 족구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바,「의료법」,「정신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는 운동시설(배드민턴, 족구장) 및 산책로를 정신병원의 시설기준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법원 2012구합6265 · 2013-08-16
부동산에 관한 잔금 지급시기가 2012. 7. 31. 이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제3항 (1건 중 1건)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