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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가운데 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954 · 2019-11-13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OOO원)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러한 미달금액에 주식발행과정에서 발행주식수의 편의를 위하여 단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미달금액이 1주당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상 부득이하게 주식의 단수처리과정에서 미달금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미달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이었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액면가액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과 비교되는 자본금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발기인이 납입한 출자금을 포함하여 자본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자본금과 개인 사업자의 순자산가액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