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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건 가운데 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44 · 2022-12-02
청구인은 2021.9.27. 쟁점➀주택 및 쟁점➁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09 · 2017-11-03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빈집 상태이기는 하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을 무허가주택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농어가주택 및 무허가주택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