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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건 가운데 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58 · 2017-10-18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35 · 2016-03-25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잔금지급)한 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 전체)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34 · 2016-07-05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병의 경우 같은 법 제57의2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해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