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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건 가운데 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14 · 2014-07-23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목적대로 취득하였으므로 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