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73 · 2022-07-12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조세인데 이 건 산업단지는 2015.12.1. 1공구,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7.4.6. 2공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미분양 토지의 분양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