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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건 가운데 3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제3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19 · 2020-04-29
청구인이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는 등 쟁점주차장이 이 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장을 이 건 임대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3호 나목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786 · 2020-05-15
①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②「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9년 현재 본인 명의로 이 건 오피스텔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1항 제1호 가목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73 · 2022-07-12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조세인데 이 건 산업단지는 2015.12.1. 1공구,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7.4.6. 2공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미분양 토지의 분양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