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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건
가운데 1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373 · 2014-04-18
청구인이 다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25%를 환급한 것은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청구인이 다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 출처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