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28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57건 중 32건)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8-27 · 2019-02-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는 당해 토지의 영농 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절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스스로 이러한 허가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7개월이 경과하고 각종 허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2017년 3월까지도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수풀이 우거져 있는 자연림 상태로 방치된 채 영농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 것이 전적으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인정사실 "9)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신속히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일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 2월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련의 허가 이행과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42153 · 2018-08-30
농업법인인 원고가 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14 · 2026-01-23
행정관청의 업무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949 · 2025-12-10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889 · 2025-11-27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2차례 이상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현황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26 · 2025-11-11
①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처분청의 귀책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8 · 2025-11-06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16 · 2025-09-22
일부 면적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여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 활동을 한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 하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71 · 2025-09-22
①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15 · 2025-08-27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농업법인으로서 농산물 등을 출하 및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유실수를 식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224 · 2025-08-19
지자체장이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여 지방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농업법인이 즉시 항고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확정된 경우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일(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시점)은 법원에 의해 그 명령이 확정된 때(최종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22 · 2025-08-18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15 · 2025-07-21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이미 설립등기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설령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농업법인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가산금은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20 · 2025-07-15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등록 지연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해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84 · 2025-04-09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4두51202 · 2024-11-14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원 2023누16093 · 2024-07-24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263 · 2024-07-17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각 추징사유 발생일 당시의 실제 사용현황 및 매입‧매출내역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 중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드론훈련장 등)로 사용한 면적과 쟁점③토지 중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23 · 2024-04-23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23 · 2024-04-23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3누56950 · 2024-04-17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5,444,460원, 지방교육세 3,699,750원, 농어촌특별세 4,694,56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법원 2023누40788 · 2024-02-15
본문 ▣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236,053,060원, 지방교육세 29,706,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51,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491 · 2024-02-13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어린모를 200판 가량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를 청구법인의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명의에 ‘대금 납부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20지320, 2020.4.29.,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11 · 2024-02-05
① 규정에서 매각에 대한 추징규정만 있고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③ 처분청이 납부기한까지 촉박하게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처분청이 6개월간 징수유예 처분을 한 사실에서 볼 때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29 · 2023-12-20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임야인 토지로서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지목이 농지인 4필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죽순 등을 판매한 실적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임야에서 자생하는 것을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미미하고, 소나무 등 묘목과 석축 대금 등도 청구법인이 직접 식재한 것이 아닌 전 소유자가 이미 식재하였던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69 · 2023-11-22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 부과 등의 처분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53 · 2023-10-25
청구법인은 수용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조심 2019지2234, 2019.8.9., 같은 뜻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80634 · 2023-10-19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관련 취득세 267,140,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9,514,150원,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 및 건물 관련 취득세 8,176,090원, 지방교육세 753,000원,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0 · 2023-09-21
청구법인은 2015.10.20.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21.5.17.과 2021.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의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90 · 2023-06-20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감안되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84 · 2019-10-01
「민법」제49조 및 제52조, 「상법」제180조 및 제183조에서는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을 포함한 변경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8조에서도 법인 등기의 경우,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서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자본증가 등기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본증가 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501 · 2019-03-26
청구법인은 농촌체험을 하는 데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농업체험용 농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이 건 건축물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제1항 (127건 중 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48 · 2025-05-21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552 · 2025-03-18
이 건 토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단순히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의 영농 가능성이 자동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 건 토지에 대해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점, 이 건 토지 일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임차인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 대부분이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에 의해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68 · 2025-02-10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824 · 2024-08-14
청구법인과 임차법인간에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외관상 임차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관기간(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농산물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에게 실제 임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07 · 2023-10-31
인․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08 · 2023-08-18
청구법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2항 (67건 중 1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92 · 2025-12-18
①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보면 청보리, 호밀종자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파종·수확사진을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따라 그 수확물을 유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농작물 특성상 1년 내내 경작할 수 없어 잡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작물 재배 여부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공장신설 승인신청서의 사업계획서 상 준공예정일이 24년 6월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도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 준공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3.2.16.에 착공 허가를 받아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28 · 2025-11-19
청구법인이 위 취득 당시 그 사유로 인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091 · 2025-07-02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76 · 2025-02-20
청구법인이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2017.6.30. 전에 쟁점건축물의 착공에 이르렀다면 그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2017.12.31.까지 취득(사용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감사원 감심2024-74 · 2025-01-20
쟁점 건물을 임대로 사용하면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은 처분청의 행위가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취득세는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이 사건 신고·납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점, ② 이 사건 신고· 납부를 수납하는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용도인 임대가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함으로써 쟁점 건물의 취득을 위한 행위를 적법하게 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가 이미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2023구합352 · 2024-10-17
과세관청인 피고가 취득세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자의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점 에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75 · 2024-07-23
① 상기 각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는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46 · 2024-05-07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농․유통․가공 등의 용도가 아닌 냉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98 · 2024-05-07
작물재배사용 관수‧환기‧보온시설 설치공사의 지연, 시공사와의 협의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69 · 2023-12-2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84 · 2023-11-20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ㆍ유통ㆍ가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94 · 2023-08-17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농산물 재배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장부를 기장하거나 관련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심리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감면유예기간 전후 처분청에서 총 4회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방치된 쟁점부동산을 파프리카 육묘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3항 (22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52 · 2025-07-18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고 봄이 타당함.

제1항 제2호 (13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70 · 2023-11-08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요건을 규정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잡종지인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1항 제7호 나목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880 · 2014-12-30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이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일시적 2주택에서 제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69 · 2014-10-14
청구인은 2011.8.1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4항 (2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32 · 2019-03-07
대도시 밖의 농업법인이 그 본점을 대도시 안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 의한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임

제1항 제13호 (1건 중 1건)

법원 2018두38499 · 2018-06-28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항 제8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20 · 2014-09-1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제13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09 · 2016-09-27
어떤 법률에 의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관광진흥법」제54조의 관공단지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갖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 제3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93 · 2023-03-06
청구법인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단체로 종교단체 또는 향교라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제32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56 · 2025-05-20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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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