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참고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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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66 · 2014-03-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재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