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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2건 가운데 12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1건 중 1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6 · 2023-12-14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감면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54716 · 2022-11-24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앞서 본 법리에 따라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원인행위의 완료로 종전 규정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호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면,위 경과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78 · 2021-11-23
201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74 · 2021-11-01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07 · 2021-07-21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374 · 2021-07-21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특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702 · 2021-07-05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특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35 · 2021-06-30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위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특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36 · 2021-06-30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특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2022 · 2021-06-17
「지방세법」이 2014.1.1.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18구합87279 · 2019-11-19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한 점, ㉢ 납세의무자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 ㉣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항 제37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20 · 2016-12-27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