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341 · 2020-06-17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쟁점건축물이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동주택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항상 종업원을 대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숙소 등을 사원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11 · 2020-04-01
0000가 폐업할 당시 000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점, 000은 0000의 폐업일(2013.5.7.)부터 1년 9개월 정도 경과한 2015.1.30.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과 0000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업(CC-TV개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0000는 0000의 가장 큰 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대표이사인 000이 0000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0000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37 · 2019-06-19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별도로 설립되어 각각의 법인격이 다른 점, 손익계산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은 창고수익(분류번호 : 52101)만 나타나고, 주식회사 ○○은 해운대리점(분류번호 : 52992) 및 화물운송수입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법인등기부상과는 달리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282 · 2019-05-09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을 부인하는 이유는 법인과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전환을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새로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이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사업자가 얼마든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근거는 법인전환에 해당된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 개인사업자인 OOO이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서 사업이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75 · 2019-05-08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창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체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출품목이 개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매출과 관련한 기계장치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241 · 2019-03-19
①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누나인데,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1개월만에 그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상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정사업체의 법인 전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 즈음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자 그 실질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 2018구합5462 · 2019-01-24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99 · 2018-10-30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설립한지 1개월 만에 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 및 거래처도 사실상 동일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61 · 2018-10-0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정청구 시점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15 · 2018-09-06
청구인이 개업당시부터 에어드라이어 제조업과 도ㆍ소매업 및 수리 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고 거래처 확보가 쉬운 도ㆍ소매업 또는 수리 서비스업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하였다 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같은 법 제100조 제3항 제2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065 · 2018-07-0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07 · 2018-05-1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65 · 2018-04-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장을 운영 중이나 이종사업이고 설비나 직원 등을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 창업을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하여 유예기간까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1동 일부(1,030.4㎡) 및 2동 전부를 다른 법인들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원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추징대상임
법원 2017지0465 · 2018-04-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장을 운영 중이나 이종사업이고 설비나 직원 등을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 창업을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하여 유예기간까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1동 일부(1,030.4㎡) 및 2동 전부를 다른 법인들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원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추징대상임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148 · 2018-02-14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를 인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를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920 · 2017-12-1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마트ㆍ물류의 사업자이고, 동 마트의 직원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동 마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66 · 2017-06-08
OOO의 영업을 중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만일그 처분이 없었다면 호텔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수’인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의 종전자산 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047 · 2017-05-10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96 · 2017-04-18
청구법인은 지인정밀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지인정밀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사업분리계약서, 기계설비양도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49 · 2017-03-3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내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사후에 검증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법집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36 · 2017-03-15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추가한 업종(제조업)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거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228 · 2016-12-28
청구인은 수산물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공장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68 · 2016-12-08
청구인은 ○○○○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창업하였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별다른 제조설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90 · 2016-10-28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종업원,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27 · 2016-10-11
청구법인을 양수자로 하여 작성된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51 · 2016-10-07
본격적인 제조업을 준비과정에서 제조업 매출보다 도소매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30 · 2016-1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과 임원진이 종전업체와 일부 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종전업체의 재무제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72 · 2016-10-07
청구인과 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342 · 2016-06-30
청구인은 ????㈜이 기존에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설비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발주한 선박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형식으로 사내하청업체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는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11 · 2016-06-29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및 매출원가 구성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폐업한 종전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61 · 2016-05-09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개인사업자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888 · 2016-01-25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법인전환인 것이라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69 · 2020-08-20
청구인은 제①사업장에서 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제②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599 · 2020-03-10
청구법인은 2017.3.24. 물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1년 9개월을 경과한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창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1.11. 해당 사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028 · 2019-11-21
청구법인과 000000는 동일 상호로서 동일 업종(닥트제조업)을 영위하고 대표자가 형제지간인 점, 청구법인과 000000는 생산품목 및 주요 원자재 매입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2015년 000000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22% 정도이며, 양사 간의 거래와 000000(주) 등과 같이 000000와 동일한 매출처의 비중은 57% 정도에 이르는 점,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 중 000000, 00000, ㈜0000000 등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된 이후 000000와는 더 이상 거래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000000의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으로서 거래처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40 · 2019-08-28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동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007 · 2019-06-2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 행위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범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17구합73419 · 2018-06-28
I이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61 · 2018-04-11
청구법인은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것이고, ㈜○○로부터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그 매출의 대부분이 (주)○○의 업종과 같은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의 업종의 추가나 사업의 확장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560 · 2017-10-13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기타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084 · 2017-05-22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63 · 2022-08-24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2016.6.16.)부터 4년 내인 2020.3.31. “연구개발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166 · 2019-06-11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75 · 2019-04-2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사업장을 설립한 것이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사업장을 설립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인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인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94 · 2018-09-06
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1101 · 2018-07-20
①취득 전에 인지하고 있고 예견되었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25 · 2017-10-20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지방세기본법」제94조 제2항에 따라 청구기간의 만료일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개업 당시부터 창업 업종인 기계부품 제조업을 그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있고, ‘수리대’가 발생한 것은 제조업 준비과정에 자금 조달, 거래처 확대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선반"을 구입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조공정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568 · 2017-07-07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61 · 2017-07-07
청구법인이 음식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9.30.까지 동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용현황을 미리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동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면제하여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21 · 2017-06-19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면 주된 업종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형식적인 기재 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대해석 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인 기재요건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이 주된 업종이 되는 경우 창업제외업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22 · 2017-05-31
청구법인은 금형제조업에 사용되던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