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대도시 법인 중과 판정
법인담당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전입·지점설치하거나 그 뒤 자본을 늘리는 등기에 3배 중과가 걸리는지를 등록일 시점의 조문으로 답합니다.
대도시 법인 중과 판정
등기·등록 갈래부터 조문 순서대로 묻습니다. 사실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답하시면 그 답에 맞는 조문과 세율을 붙입니다.
0. 어느 등기·등록입니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1-라-3 —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가소유권의 보존 등기
1-나-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1-나-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1-다-1지상권
1-다-3지역권
1-다-4전세권
1-다-5임차권
1-라-1경매신청
1-마그 밖의 등기
6-가-1설립과 납입
6-가-2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6-나-1설립과 납입
6-나-2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6-바그 밖의 등기
1. 어떤 상황입니까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본점·주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등기 그 자체입니다. 전입은 법 제28조②에서 설립으로 봅니다. 5년 요건은 이 등기 자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3.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합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 시행령 제44조가 취득세 시행령 제26조①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 37개
해당 없음 (중과 대상)제외 업종 목록에서 고르기
대도시 중과 대상입니다.
300%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300%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상황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본점·주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등기 그 자체입니다. 전입은 법 제28조②에서 설립으로 봅니다. 5년 요건은 이 등기 자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중과 제외 업종해당하는 중과 제외 업종이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결론대도시 중과 대상입니다. 세율은 해당 세율의 300%(최저세액 적용 후)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과 최저세액(6천원·11만2,500원)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이 조건으로 계산하기」로 넘어가면 세액까지 나옵니다.
근거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여기 실린 것은 발췌입니다 — 단서와 각 호는 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업종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인가·실제 영위 사실로 가려집니다.
- 분할·합병·주식포괄교환 등 취득원인별 특례(시행령 제45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