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대도시 법인 중과 판정
법인담당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전입·지점설치하거나 그 뒤 자본을 늘리는 등기에 3배 중과가 걸리는지를 등록일 시점의 조문으로 답합니다.
대도시 법인 중과 판정
등기·등록 갈래부터 조문 순서대로 묻습니다. 사실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답하시면 그 답에 맞는 조문과 세율을 붙입니다.
0. 어느 등기·등록입니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1-나-1 —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1-가소유권의 보존 등기
1-나-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1-나-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1-다-1지상권
1-다-3지역권
1-다-4전세권
1-다-5임차권
1-라-1경매신청
1-마그 밖의 등기
6-가-1설립과 납입
6-가-2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6-나-1설립과 납입
6-나-2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6-바그 밖의 등기
1.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을 고르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업종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인가·실제 영위 사실로 가려집니다.
- 분할·합병·주식포괄교환 등 취득원인별 특례(시행령 제45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