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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찾기 — 일곱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일곱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94개 조문이 이 시점에 살아 있습니다 (찾을 말을 넣으면 좁혀집니다) · 시점 2026-06-01 · 세목 재산세

후보가 여럿이어도 대개 하나만 적용됩니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규칙 전부 보기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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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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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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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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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75%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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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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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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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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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마을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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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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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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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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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 50%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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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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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 50% · 100%조례 상한 5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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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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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재산세25%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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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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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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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50% · 60%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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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25%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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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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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 50% · 6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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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 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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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75%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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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재산세15% · 4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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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재산세2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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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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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25%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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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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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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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25% · 50%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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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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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산세50%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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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재산세75% · 85%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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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25% · 50%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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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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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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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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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75%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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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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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75%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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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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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재산세8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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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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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15% · 35% · 45% · 6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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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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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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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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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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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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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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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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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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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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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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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50%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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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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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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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산세35% · 50% · 6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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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3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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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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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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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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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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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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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산세50%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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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5% · 25% · 35% · 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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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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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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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조례 상한 50% · 25%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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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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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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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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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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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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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5% · 35% · 50% · 60% · 7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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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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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재산세30% · 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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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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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재산세75%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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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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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75% · 100%조례 상한 5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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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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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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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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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50%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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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 50%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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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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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25%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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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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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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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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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취득세·재산세감면을 제한하는 조문 — 율이 아닙니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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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둘러싼 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감면 조문과 따로 걸리는 규칙입니다. 2026-06-01 시점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번호가 시점마다 다릅니다 — 2014-01-01 전부개정이 여덟 개를 옮겼습니다(중복 배제는 그 전에 제96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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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2.31>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1.15, 2021.6.8, 2023.3.14, 2023.12.29> 1.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12.29, 2025.12.31> ⑧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2020.1.15>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5> 1. 1. 삭제 <2023.3.14> 2.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감면된 세액의 추징 (총칙)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토지 재산세 경감율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중복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3.8.16> 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8.12.24> ③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④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⑥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5.12.29, 2017.7.26,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⑦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⑧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⑨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⑩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1, 2017.12.26>

지자체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감면 신청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감면자료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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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훑는가

일곱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7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7조 · 주민세 22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 지방소득세 114조 (시행일 판 2479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