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용어사전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뜻을 풀어 쓰지 않습니다. 정의도 개정됩니다 — 시점을 넣으면 그때의 문구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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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이력 2판 (문구가 1번 바뀌었습니다)
| 기간 | 호 | 조문 |
|---|---|---|
| 2016-11-30 ~ 현재 | 제34호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
| 2026-02-05 ~ 현재 | 제34호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확보한 법령 판이 2개뿐이라 개정 이력을 다 보여 주지 못합니다.
★ 같은 낱말이 다른 조문에도 정의돼 있습니다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전체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26>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3.14>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정의 조항이 아니라 **조문 하나가 통째로** 정하는 개념입니다. 확보한 법령 판이 1개뿐입니다.
쓰는 곳: 취득세 계산기
★ 같은 낱말이 다른 조문에도 정의돼 있습니다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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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133개 · 시점 판이 있는 것 58개 · 문구가 바뀐 적 있는 것 41개 · 이름이 바뀐 자리 6개. 자료 생성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