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뜻을 풀어 쓰지 않습니다. 정의도 개정됩니다 — 시점을 넣으면 그때의 문구를 보여 줍니다.
시점을 넣지 않아 현행 문구를 보여 줍니다.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확보한 법령 판이 1개뿐이라 개정 이력을 다 보여 주지 못합니다.
★ 같은 낱말이 다른 조문에도 정의돼 있습니다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 지방세관계법 과세표준 표준세율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정신고기한 세무공무원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납세고지서 신고납부 부과 징수 보통징수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지방자치단체조합 연계정보통신망 지방세정보통신망 (옛 이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새 이름)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체납자 체납액 특수관계인 과세자료 세무조사
취득 부동산 토지 건축물 건축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양식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중과기준세율 연부(年賦)
개인분 (새 이름) 균등분 (옛 이름) 사업소분 (새 이름) 재산분 (옛 이름) 종업원분 사업소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의 급여총액 종업원
고유업무 수익사업 주택 공동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특례 재산세 매각ㆍ증여 직접 사용 내국인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익금(益金) 손금(損金) 이월과세(移越課稅)
용어 95개 · 시점 판이 있는 것 39개 · 문구가 바뀐 적 있는 것 56개 · 이름이 바뀐 자리 6개. 자료 생성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