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뜻을 풀어 쓰지 않습니다. 정의도 개정됩니다 — 시점을 넣으면 그때의 문구를 보여 줍니다.
시점을 넣지 않아 현행 문구를 보여 줍니다.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6.12.27>
확보한 법령 판이 1개뿐이라 개정 이력을 다 보여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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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95개 · 시점 판이 있는 것 39개 · 문구가 바뀐 적 있는 것 56개 · 이름이 바뀐 자리 6개. 자료 생성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