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용어사전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뜻을 풀어 쓰지 않습니다. 정의도 개정됩니다 — 시점을 넣으면 그때의 문구를 보여 줍니다.
시점을 넣지 않아 현행 문구를 보여 줍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전체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정의 조항이 아니라 **조문 하나가 통째로** 정하는 개념입니다. 확보한 법령 판이 1개뿐입니다.
쓰는 곳: 자동차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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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133개 · 시점 판이 있는 것 58개 · 문구가 바뀐 적 있는 것 41개 · 이름이 바뀐 자리 6개. 자료 생성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