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거주주택 특례 사후관리 추징 계산기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⑳)를 적용받은 뒤, 임대기간요건(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등)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과 실제로 낸 세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㉒). 원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원래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값과 추징 관련 값을 넣어야 합니다.

아직 담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