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거주주택 특례 사후관리 추징 계산기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⑳)를 적용받은 뒤, 임대기간요건(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등)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과 실제로 낸 세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㉒). 원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원래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값과 추징 관련 값을 넣어야 합니다.
아직 담지 않은 것
- 임대기간요건·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시행령 제155조㉒2호가~라목 —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재건축·리모델링·특정 등록말소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요건을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용자가 표시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 기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내용 기한만 계산합니다.
- ㉓(특정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그랜드파더)은 형식적으로는 별도 조문(⑳ 소속)이지만, 그 사유(제167조의3①2호 임대의무기간 2분의1 이상 임대 후 등록말소·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말소)가 ㉒2호라목의 산정특례 사유와 같아 이 계산기에서는 `deemed_satisfied_exception`을 참으로 표시하면 이미 같은 결론(추징 없음)에 도달합니다 — 별도 플래그를 두지 않았습니다(2026-09-09 원문 대조로 확인, 중복 플래그를 만들지 않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