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을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고,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자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는지부터 표시해야 합니다(제118조의2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자체의 성립 요건입니다).
아직 담지 않은 것
-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제118조의2 본문 괄호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자체의 성립 요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했을 때만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시가 산정 방법(제118조의3①단서·제118조의4①1호단서)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확인된 금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 외화로 거래한 경우의 환산 방법(제118조의4②)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화 환산이 끝난 금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식(제118조의6①1호, A×B/C)은 이 계산이 자산 1건 기준이라 B(해당 자산 양도소득금액)와 C(해당 과세기간 전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가 같다고 보아 한도를 산출세액(A) 그 자체로 계산합니다 — 같은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2건 이상 양도했다면 실제 한도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제89조)는 시행령 제154조①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로 요건을 못박아 국외주택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기에 비과세 갈래 자체가 없습니다. 다주택 중과·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104조④·⑦)도 준용 목록(제118조의8)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산 2건 이상 국외자산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했을 때의 합산·비교는 아직 없습니다 — `CgTaxMultiAssetCompare`는 국내자산 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