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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을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고,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자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는지부터 표시해야 합니다(제118조의2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자체의 성립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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