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계산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양도일을 넣어야 예정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아직 담지 않은 것
- 주식등(제94조①3호가·나목)의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제105조①2호)은 담지 않습니다 — 이 사이트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만 다룹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의 특례(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하면 양도일 대신 허가일(또는 해제일)을 넣으십시오.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burdened_gift_debt_po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