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세란?
ㅇ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납부방법
ㅇ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증서를 교부받을시 납부
ㅇ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 16 ~ 1. 31 발부하는 고지서로 납부
■ 세 율
(단위:원)
구 분 |
인구50만이상 시 |
기 타 시 |
군 |
제 1 종 |
45,000 |
30,000 |
18,000 |
※ 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군지역의 세율 적용
■ 비 과 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2) 종교.학술등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사업 면허
(3) 비영업용자동차의 소유권 취득. 이전 기타 등록 (신규면허)
(4)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5) 천재지변 등 멸실.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2년이내 신축 개축 허가
(6) 법령개정 등 직권면허사항 변경,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7) 임시영치된 총포소지면허, 주민공동체 재산운영 면허
(8)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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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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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등록세 | 지방세.한국 | 2010.09.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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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취득세 | 일순 | 2008.09.02 | 0 |
15 | 등록세 | 관리자 | 2008.09.02 | 0 |
14 | 재산세 | 관리자 | 2008.09.02 | 0 |
13 | 도시계획세 | 일순 | 2008.09.02 | 0 |
12 | 공동시설세 | 관리자 | 2008.09.02 | 0 |
11 | 자동차세 | 지방세.한국 | 2008.09.02 | 0 |
10 | 주민세 | 일순 | 2008.09.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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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역개발세 | 관리자 | 2008.09.02 | 0 |
6 | 지방교육세 | 관리자 | 2008.09.02 | 0 |
5 | 농업소득세 | 관리자 | 2008.09.02 | 0 |
4 | 담배소비세 | 관리자 | 2008.09.02 | 0 |
3 | 도축세 | 일순 | 2008.09.02 | 0 |
2 | 레저세 | 일순 | 2008.09.02 | 0 |
1 | 주행세 | 일순 | 2008.09.0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