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지방세 | 시행령 |
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4.16, 1993.12.27> |
제146조의2 (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8.5.7, 2001.12.31, 2007.12.31>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발급 받은 차량]--> 발급일부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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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세칙 196의4-1) 다음 각호의 날 이후 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한다.
ㅇ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
ㅇ소멸,멸실자동차는 그 소멸일,멸실일
ㅇ폐차대상자동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자동차세 관련 case
원인 |
내용 |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비과세 받고자 한다면 사고일부터 폐차일까지 당해 차량의 파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공업사가 발행한 자동차 입고학인서,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해당 보험회사가 발행한 피해견적서 등을 갖추어 과세기관에 신청 |
주행중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나 구조적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보전차원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원인규명을 위해 말소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한 자동차세는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폐차증명서와 폐차입고증명서 및 폐차인수증명서를 당해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임(세정과-2394, 2004.8.7) |
폐차증명서와 폐차입고증명서(2001.2.1~2003.2.6 적용) 및 폐차인수증명서(2003.2.7이후 적용)를 당해 기간에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는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할 수 없다. |
■ 납 기
기 분 | 과세기준일 | 납 기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 각 분기마다 (6월, 12월) 시·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 (1,3,6,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1년 세액을 3,6,9,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 부과시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또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되는 경우,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또는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되는 경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일할계산하여 고지됩니다.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세액의 10%공제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계산
배 기 량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800 ㏄ 이하 |
- |
80원 |
2012.3.15부터는 (한미FTA발효후부터)
배 기 량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800 ㏄ 이하 |
- |
80원 |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1년초과부터는 50% 균일 경감하게 됩니다.
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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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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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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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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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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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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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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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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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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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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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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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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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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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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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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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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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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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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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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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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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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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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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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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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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차령계산시 차령기산일▶ 비교조건(우선순위) : 최초등록일(1순위), 제작연도(2순위), 연식(3순위)1) 제작연도가 있을 경우① 최초등록일 기준 - 제작연도 보다 최초등록연도가 같거나 빠를 때 -> 최초등록일 ② 제작연도 기준 - 제작연도 보다 최초등록연도가 늦을 때(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 말일 2) 제작연도가 없을 경우- 연식보다 최초등록연도가 같거나 빠를 때 -> 최초등록일 - 연식보다 최초등록연도가 늦을 때 -> 연식연도 말일 3) 제작연도와 연식이 없을 경우- 최초등록일 |
- 연간 납부할 세액 = 분기별 별도 계산 후 합산 (차령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기별 자동차세가 다름)
차령 1~6월 기산일 : 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한 연도+1 7~12월 기산일 : 1기분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2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1 (차령기산일 - 제작년도에 등록한 자동차 : 최초신규등록일 -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
~3년 |
3년~12년 (이후 12년째 세액과 동일) n : 차령 |
분기별 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 x ㏄당 세액) / 2 |
(배기량 x ㏄당 세액) x (1-5x[n-2]/100) / 2 |
▣ 승용자동차 이외 - 정액
종 류 |
구 분(적재정량)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기타승용 |
전기.태양열.알콜을 이용 |
20,000원 |
100,000원 |
승 합 |
고속버스 |
100,000원 |
|
화 물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특 수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삼륜 이하 |
- |
3,300원 |
18,000원 |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 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가.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 참고
- 자동차 이전등록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했으나, 등록관청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납세보전
- 등록증 회수(독촉선행) : 불교부, 회수, 번호판 영치
- 체 납 처 분(독촉무관) : 즉시 체납처분가능
■ 자동차관련 세제현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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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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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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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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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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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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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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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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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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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기준 5~25% |
일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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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분 교육세 |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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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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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의 30% |
교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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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구입
|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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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의 10% |
일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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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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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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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195, 경유26% |
교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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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부가가치세 |
구입
|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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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특소세 10% |
일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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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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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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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의 2% |
일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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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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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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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10% |
농어촌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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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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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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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의 1~5% |
지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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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분 교육세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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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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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20% |
교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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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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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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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및 용도정액 |
일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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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분 교육세 |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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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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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30% |
교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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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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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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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액의 17.5% |
일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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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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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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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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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정원수 및 적재량 |
지하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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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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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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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원
|
|
환경개선 부담금 |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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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
기본부과액ㆍ 가중치 |
환경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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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8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등록세 | 지방세.한국 | 2010.09.27 | 0 |
17 | 지방세 개요 | 지방세.한국 | 2008.09.02 | 0 |
16 | 취득세 | 일순 | 2008.09.02 | 0 |
15 | 등록세 | 관리자 | 2008.09.02 | 0 |
14 | 재산세 | 관리자 | 2008.09.02 | 0 |
13 | 도시계획세 | 일순 | 2008.09.02 | 0 |
12 | 공동시설세 | 관리자 | 2008.09.02 | 0 |
» | 자동차세 | 지방세.한국 | 2008.09.02 | 0 |
10 | 주민세 | 일순 | 2008.09.02 | 0 |
9 | 면허세 | 관리자 | 2008.09.02 | 1 |
8 | 사업소세 | 일순 | 2008.09.02 | 0 |
7 | 지역개발세 | 관리자 | 2008.09.02 | 0 |
6 | 지방교육세 | 관리자 | 2008.09.02 | 0 |
5 | 농업소득세 | 관리자 | 2008.09.02 | 0 |
4 | 담배소비세 | 관리자 | 2008.09.02 | 0 |
3 | 도축세 | 일순 | 2008.09.02 | 0 |
2 | 레저세 | 일순 | 2008.09.02 | 0 |
1 | 주행세 | 일순 | 2008.09.02 | 0 |